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의 경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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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17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수 있다. 나) 피고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경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제260조 제2항).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XX. X. XX. ‘서울특별시 BBB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XX. X. XX. ‘서울특별시’로 피고를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6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및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가사소송법 제15조 참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심판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07조 제
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 및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경정이 있을 경우 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제260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의 경정이 있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
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경정이 있을 경우 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제260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의 경정이 있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판
신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의 경정을 인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피고의 경정을, 제68조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인정하는 외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임의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임
므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점, 피고 전라남도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감이 본안에 응소하면서 피고경정에 부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준용에 의한 피고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취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2013. 1. 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전라남도교육감과 경상
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점, 피고 전라남도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감이 본안에 응소하면서 피고경정에 부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준용에 의한 피고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2013. 1.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전라남도
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점, 피신청인들이 본안에 응소하면서 피고경정에 부동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준용에 의한 피고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신청인들의 청구취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신청인들의 본안소송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취소소송이고,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로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라고 할 것인데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경정은 제1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항소심인 원심에서 신청된 위와 같은 피고경정신청은 부적법하여 배척되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 내지 판단누락은 원심의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피고 甲 주식회사가 피고의 표시를 회사분할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를 당사자표시정정이 아닌 피고 경정신청서로 판단하였음에도 피고 경정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이 없이 재판을 진행한 위법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당심에서 위 피고 표시 정정신청서를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당사자표시 정정의 허용 범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자표시정정'이라 하는데,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제1항 본문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에 의거하여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의 경정을 인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60조가 피고의 경정을, 같은 법 제68조, 제70조가 필수적 공동소송인,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인정하는 외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채무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경우, 당해 소송절차에서 차순위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의 경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