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4. 선고 2025헌마517 결정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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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한○○
- 결정일
-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