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5조 (대표자ㆍ대리인)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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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7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5마964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14.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정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5마896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25.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5마913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25.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이 사
심리불속행 결정, 대법원 2026. 3. 19. 자 2026카기1010 결정(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3.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청구이유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바64 참조).
가. 일부 청구에 대하여 공권력 행사의 존재가 부인된 사례나.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20. 9. 10.자 금치 21일 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20. 9. 23.자 변색 안경 사용·소지 신청 불허가 행위(이하 ‘이 사건 사용·소지 불허가 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라.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20. 10. 23.자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제1비공개 결정’이라 한다),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5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마27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사304 결정 결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