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17. 선고 2025헌바285 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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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 당해사건
- 1. 대법원 2025다2161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2. 대법원 2025다216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결정일
-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