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6조 (심판청구의 방식)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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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으므로(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교체권 확인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부분을 본다.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제4조(사건의 접수)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6조에 의한 심판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고(제1항), 사건기록을 편성하며(제2항), 사건번호ㆍ사건명ㆍ청구인 등 사건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2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f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대통령이며 그 심판대상은 대통령의 공권력 불행사 내지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7조, 제68조, 제71조 등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제도는 변호사 강제주의, 서면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 국가비용부담 등의 소송구조로 되어 있어서 민사재판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