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24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이 사건 심판청구중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모두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헌재 2005. 1. 4.자 2004헌마935 제2지정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화학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 한다)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1999. 9. 3. ○○화학의 회사정리절차에서 ○○화학의 계열회사 중 청구인이 주식의 상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2003. 10. 9.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등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화학에 대한 정리계획 수행기간 중 ○○화학의 관리인에게 모두 위임하기로 하는 의결권위임각서를 정리법원에 제출하였고, 정리법원은 1999. 9. 7. ○○화학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청구외 김○오를 ○○화학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 김○오 등은 정리계획 수행기간 중이던 2002. 3. 27. 및 2002. 6. 27. 개최된 ○○엔지니어링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청구외 이○섭 등 3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및 그 발행 주식 2주를 주식 1주로 병합하고, 정관규정 중 1주의 금액 5,000원을 1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여 ○○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10. 10. 기각되었고(2002가합3074),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4. 7. 14. 기각되자(2003나72674),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4. 11. 2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2004다39719).
(2)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각 판결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7. 헌법재판소에 2004헌마935호로 위 각 판결의 취소 및 소송비용의 반환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1. 4. 위 각 판결취소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소송비용반환 등을 구하는 부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05. 1. 29. 위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재판이 없었고,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전혀 판단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이 2005. 1. 29.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대리인이 2005. 2. 21. 제출한 청구이유보충서(1) 및 2005. 4. 11. 제출한 청구이유보충서(2) 그리고 2005. 5. 4. 제출한 청구이유보충서(3)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정리하면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의 정리
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10. 10. 선고 2002가합30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7. 14. 선고 2003나7267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9719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5. 1. 4.자 2004헌마935 제2지정재판부 결정의 취소 ② 위 각 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이 규정한 재판이 아님을 확인하는 결정, 그리고 위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비용(805,000원)의 반환재판에 대하여는 법관 이외의 자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하는 결정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의 위헌확인 ④ 이 사건 헌법소원의 사건명을 ‘재판취소 등’에서 “수임인 교체권 확인 등”으로 변경하고, 위 김○오를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배임죄로 징역 3년형에 처하며, 위 김○오는 청구인에게 금 608,305,600원과 2005. 4. 1.부터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
(2) 심판대상 법률조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불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68조(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재심소장 등) ①재심의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 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판 단
가. 심판대상 ①에 대한 판단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10. 10. 선고 2002가합30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7. 14. 선고 2003나7267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9719 판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위 헌재 2005. 1. 4. 2004헌마935 결정의 심판대상으로서 판단을 받았는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원의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한편 위 헌법재판소 2004헌마935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을 보건대, 이는 실질적으로 동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7),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②에 대한 판단
(1) 먼저 위 각 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이 규정한 재판이 아님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을 본다. 살피건대, 이는 위 법원의 각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주장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위 심판대상 ①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청구취지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별도의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위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비용(805,000원)의 반환재판에 대하여는 법관 이외의 자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을 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소송비용 반환청구나 동 재판의 주체를 배심원단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3; 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심판대상 ③에 대한 판단
(1)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선고한 2005헌마330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은 일반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0),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있어 반복적인 소 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불복할 수 있어 그 결정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 법령 등은 계속적인 동일소송의 제기로 인해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고 당사자가 계속적인 소송제기를 멈추지 않는 한 법적 불안정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 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다시 심판청구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범하거나 그 주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부분에 대해 판단을 유탈하는 경우와 같이 그 심판에 있어 현저히 잘못을 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의 불허가 극히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나(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를 재심사유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 밖에 이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미 2003. 11. 12. 헌법재판소에 2003헌마798호로 이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04. 2. 26. 기각결정을 선고받았는데,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을 하여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고, 이는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 판례집 15-1, 298 등). 그러므로 이 조항은 위헌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위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위와 같은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 밖에 이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다.
(3) 이어서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을 본다. 헌법재판소는 1997. 10. 30. 선고한 97헌바37등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합헌결정을 선고하였고,청구인도 위 2003헌마798호로 이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04. 2. 26. 기각결정을 선고받은바 있는데,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위 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ㆍ가사ㆍ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특히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 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의 재판이 이루어질 우려를 배제하고 있고 특례법 제5조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단지 특례법 제4조에 의한 판결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례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터에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 밖에 이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다.
(4) 이어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을 본다.
이 부분 심판청구의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위 대법원 2004다39719 사건의 상고이유 제7점에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와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 밖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이 왜 위헌이며 어떻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을 다투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동 조항은 “재심의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 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위 각 판결은 재심의 소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라. 심판대상 ④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사건명을 “수임인 교체권 확인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부분을 본다.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제4조(사건의 접수)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6조에 의한 심판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고(제1항), 사건기록을 편성하며(제2항), 사건번호ㆍ사건명ㆍ청구인 등 사건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제4항). 사건을 접수하는 때에는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사건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는데(제7조 제1항), 접수공무원은 당사자가 심판청구서나 신청서에 스스로 사건명을 붙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것이나 사건명이 사건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와 다른 사건명을 부여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한편,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변경함이 없이 사용하는데, 다만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종국결정 전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제7조 제4항). 이와 같이 사건번호나 사건명은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무처리의 준칙에 따라 붙이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본권에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그 불행사의 경우에는 위헌확인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적극적으로 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위 김○오를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배임죄로 징역 3년형에 처하며, 위 김○오는 청구인에게 금 608,305,600원과 2005. 4. 1.부터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심판청구도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고소ㆍ고발을 통한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4.와 같은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중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을 필요 없이 반복하지 말라는 취지이다. 여기서 “동일한 사건”인지의 여부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판ㆍ권한쟁의심판과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당사자와 쟁점 및 사실관계까지 동일하여야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심판에서는 당사자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당해사건의 여하에 따라 심판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라고 하더라도 법규의 내용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심판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의 원인인 법규의 내용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당사자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별표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미 심판한 사건과 이 사건의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다. 더구나 2003헌마798 사건은 이 사건 청구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청구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게다가 청구인은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자신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합헌결정을 받고도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권리보호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200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