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항소장, 상고장)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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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2025. 3. 1. 시행현행
- 법률 제9645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311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본문,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5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중 ‘항소장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2. 6.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카기30), 2024. 12.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20헌바12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0아114 인지대납부명령이의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
1.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3조 전단,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까지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일 뿐, 항소인이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이 있은 후 뒤늦게 인지보정을 한 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한 경우 원심재판장이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거나 항고법원이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가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적용되는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의 흡수법칙이, 위와 같은 병합청구에서 패소하여 하나의 항소장으로 공동 명의의 항소를 제기한 피고들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5,000만 100원)
(2006헌바28) 【주 문】 1.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2005헌마63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다. (4) 이어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을 본다. 이 부분 심판청구의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위 대법원 2004다39719 사건의 상고이유 제7점에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와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
④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생략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항소장, 상고상)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상(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행정소송)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닌 경우의 재판의 전제성 유무(소극)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등기명의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그 등기명의인들이 상소할 경우 인지첩부액
대리인 변호사 김 백 영 관련소송사건 부산고등법원 93라11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 [주 문] 민사소송등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 전문개정)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외 1인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92가합554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1심 판
행될 소송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점을 선행결정하여야 하는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전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심판되면 소송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항소장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에 정한 인지를 첩부할 의무가 있어서 그 항소장을 심사한 원심법원인 제청법원(단독판사)은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산정
당초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소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서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
가. 세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할 것이다. 나. 비준설정 임대가격도 토지대장에 등재하여야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 한 토지임대가격이나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 설정 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가.토지과세기준 조사법 제6조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이나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제5항에 의하여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하 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나.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다. 다. 소송의 목적물이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일 때에는 솟장에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