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3. 10. 선고 2020헌바122 결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 당해사건
- 대전고등법원 2020아114 인지대납부명령이의신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3. 법원사무관의 인지대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고(대전고등법원 2020아114),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0아115), 2020. 2. 18. 이의신청 및 위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2.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 살피건대,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소장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87. 2. 4. 86그157 결정 참조), 법원사무관의 인지대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 상고장의 인지대를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