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누70 판결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동국제강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부산진구청장
- 원 판 결
- 대구고등 1967. 4. 4. 선고 67구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 여한 1968년 추징분 도시계획세 161,064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 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솟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 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