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187조의2 삭제 <1973.3.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토지 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산정의 공정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
가.토지과세기준 조사법 제6조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이나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제5항에 의하여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하 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나.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다. 다. 소송의 목적물이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일 때에는 솟장에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다.
비준설정임대가격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