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제187조의2 (임대가격의 결정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8.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7조의2(임대가격의 결정등)

①토지의 임대가격은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에 의한다. <개정 1967.11.29>

②시장ㆍ군수는 토지개량사업ㆍ도시계획사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짐으로써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가격에 준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67.11.29>

③시장ㆍ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⑤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토지임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의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와 결정에 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조사청구기간은 열람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69누661970. 3. 24.
행정처분취소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토지 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산정의 공정

대법원 69누701970. 4. 28.
행정처분취소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

대법원 69누721970. 4. 28.
행정처분취소

가.토지과세기준 조사법 제6조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이나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제5항에 의하여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하 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나.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다. 다. 소송의 목적물이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일 때에는 솟장에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다.

대구고법 68구861969. 4. 3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비준설정임대가격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