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7조의2 (임대가격의 결정등)
제187조의2(임대가격의 결정등)
①토지의 임대가격은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에 의한다. <개정 1967.11.29>
②시장ㆍ군수는 토지개량사업ㆍ도시계획사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짐으로써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가격에 준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67.11.29>
③시장ㆍ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⑤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토지임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의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와 결정에 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조사청구기간은 열람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토지 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산정의 공정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
가.토지과세기준 조사법 제6조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이나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제5항에 의하여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하 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나.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다. 다. 소송의 목적물이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일 때에는 솟장에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다.
비준설정임대가격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