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경우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기간 또는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한 기간으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등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자동차세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또는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69누651970. 4. 28.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단은 정당하고 비준설정임대차가격의 토지대장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

대법원 69누661970. 3. 24.
행정처분취소

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비준설정 임대가격의 토지대장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

대법원 69누701970. 4. 28.
행정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 한 토지임대가격이나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 설정 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대법원 69누721970. 4. 28.
행정처분취소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단은 정당하고 비준설정 임대차가격의 토지대장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

대법원 68누711970. 4. 14.
행정처분취소

가.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범죄에 속한다. 나.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임대 가격이나 비준설정 임대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대구고법 68구861969. 4. 3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비준설정임대가격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