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사용본거지의 변경
3. 자동차의 용도변경
4. 자동차의 사용 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시, 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 비치한 후에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에 의하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 변경,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위 각 규
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 비치한 후에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에 의하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본 예
, 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 비치한 후에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의하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위 각 규정에 비추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