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