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세율)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인해‘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피고는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3행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9행부터 제13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제2항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으므로, 재산세에 관하여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준공에 이르기 전이라면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가 2008년 당시까지 중단된 것에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l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볍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8.29.대통령령 제19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2 호, 제13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6.9.7.행정자치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에 의하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저장시설,
것) 제11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01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 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교회부지의 경우 원고가 2005. 12. 8. ○○○에게 위 교회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이 위 교회를 불법점유하고 있
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07. 5. 25.로 만료한 상태이기는 하나, 과세기준일이 존치기간 만료일로부터 불과 7일 후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이 지상건축물 철거 후 건축 준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그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2004. 1.경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용산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므로, 실질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 부동산세법 제12조 제l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속하므로 피고들이 종합합 산대상토지로
판단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180조 제2호 단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호, 제76조 제1항 제7호,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IBS
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81조,제180조 제2호단서,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3호,제76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
건물에 부속된구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인하여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잔존하는 경우,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의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 1975.1.1부터 시행) 제180조 제1호(3), 동법시행령 (1974.12.31 대통령령제7532호) 제13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 염전, 광천지, 지소,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
는 총1,346평인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1976.12.31 개정전)제180조 제1호의 (4), 동 시행령 (1976.12.31 개정전) 제131조, 동 시행규칙(1975.2.21 내무부령 제165호) 제75조의 2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 연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
제품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공여한 업무용토지이고, 구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제4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산세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 ( 동 법원 74구362)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1977.6.28 대법원(75누1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목이 임야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답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각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가. 1973년과 1974년 당시에 있어 법인이 건물 일부만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소유 건물의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나.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고한 중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