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건축공사 중인 것이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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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누4499 판결】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당초 세액’란 순번 3 내지 7 기재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8째 줄의 ‘2006. 3. 30.’을 ‘2004. 12. 2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2쪽 7째 줄부터 제3쪽 아래에서 5째 줄까지)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8. 6. 20.(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년 내인 2010. 4. 1.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 중이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는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지방세를 추징할 수 없다.
2) 원고는 철강, 건설업종의 공장을 가동할 계획으로 2011. 8. 31. 크레인 2기와 전화기, 컴퓨터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하고, 2011. 8. ~ 2013. 5. 매월 정상가동 시험으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한 점, 원고는 그 과정에서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업성을 검토한 후 2012. 3.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으로 업종전환을 계획하고, 2012. 12.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업계획을 수립한 점, 원고는 2012. 8. 14. 한국산업단지공단 달성출장소에 공장등록 이행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3. 6. 1. 공장기술총괄책임자를 채용한 후 같은 달 4. 지점설치를 등록하였으며, 같은 달 11. 공장운영 관리직원의 채용공고를 하기도 한 점, 피고는 원고가 공장의 조속한 가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모두 분리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공사 중인 것이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부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완납일인 2008. 5. 29.로부터 3년 내인 2010. 4. 1.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공장 신축을 위하여 착공한 후 2011. 8. 25.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이 사안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그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취득세·등록세 부과처분 부분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규정이 구 지방세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아닌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2008. 5. 29. 선고 2008두3319 판결에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공장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공장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장을 착공하는 시점을 직접 사용의 개시일로 해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 후 2년만 경과하면 그 후 토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쉽사리 수용할 수 없는 점, ② 문리적으로 보더라도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가까운 점,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가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대해석상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취득세·등록세의 경우에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4. 12. 24.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55,948,800원에 분양받아 2008. 5. 29.까지 위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 2008. 6. 20.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8. 25.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등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장건축에 소요된 기간을 볼 때 원고가 2008. 5.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였더라면 면제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무실 비품 설치, 시험가동, 공장기술총괄책임자 채용 등의 사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분양대금완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점, ③ 원고가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성 검토 후 철강·건설업종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으로 업종전환을 계획하여 공장등록을 연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라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업무에 사용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공장을 공실 상태로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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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30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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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4. 3. 7. 선고 2013구합10504 판결】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재산세 4,603,710원, 지방교육세 920,74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941,480원, 지방교육세 38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재산세 4,832,670원, 지방교육세 966,53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2,033,060원, 지방교육세 406,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0. 00광역시 0000공사로부터 공장 신축 목적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정된 002차 지방산업단지 내 00 00군 00면 0리 000-0 공장용지 13,08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55,948,800원에 분양받아 2008. 5. 29.까지 위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 2008. 6. 20.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6. 13.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여 이를 모두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지상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고, 2010. 4. 1. 착공하여, 2011. 8. 25.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1. 9. 21.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2. 1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에는 구 지방세법이 적용된다.)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장은 2013. 4. 1.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12. 원고에게 별지 목록 '당초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105,494,0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21.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재산세 4,603,710원, 지방교육세 920,740원 합계 5,524,450원 및 2011년분 재산세 4,832,670원, 지방교육세 966,530원 합계 5,799,20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 13,082.8㎡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한 후 2011. 8.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장의 신축 및 사용승인만으로도 기계장치의 설치 및 가동과는 관계없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4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철강, 건설업종의 공장을 가동할 계획으로 2011. 8. 31. 크레인 2기와 전화기, 컴퓨터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하고, 2011. 8.~2013. 5. 매월 정상가동 시험으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한 점, 원고는 그 과정에서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업성을 검토한 후 2012. 3.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으로 업종전환을 계획하고, 2012. 12.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업계획을 수립한 점, 원고는 2012. 8. 14. 한국산업단지공단 달성출장소에 공장등록 이행 연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6. 1. 공장기술총괄책임자를 채용하고, 같은 달 4. 지점설치를 등록하였으며, 같은 달 11. 공장운영 관리직원의 채용공고를 하기도 한 점, 피고는 원고가 공장의 조속한 가동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모두 분리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자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와 그 위에 신축될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지방세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1133 판결 참조), ②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만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업주가 사용승인만 받은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위 감면 규정의 목적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장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분양대금완납일)인 2008. 5. 29.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8. 25.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용승인을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6. 3. 30.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55,948,800원에 분양받아 2008. 5. 29.까지 위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 2008. 6. 20.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8. 25.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전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주민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2. 7. 9., 2012. 9. 6., 2012. 10. 26., 2012. 11. 7., 2013. 1. 30., 2013. 11. 14.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은 공실상태일 뿐만 아니라 폐문부재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2013. 8. 25. 피고에게 ‘원고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 5. 29.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사무실 비품 설치, 시험가동, 공장기술총괄책임자 채용 등의 사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점, ② 원고가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성 검토 후 철강·건설업종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으로 업종전환을 계획하여 공장등록을 연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라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1항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제1호)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중의 한가지로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 (읍·면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제2항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공장의 신축허가를 받고, 2010. 4. 1. 착공하여, 2011. 8.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1. 9. 21. 위 공장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사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2. 7. 9., 2012. 9. 6., 2012. 10. 26., 2012. 11. 7., 2013. 1. 30., 2013. 11. 14.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이 사건 공장은 공실상태일 뿐만 아니라 폐문부재의 상태로 방치되었던 사실, 조세심판원은 공장신축 중이던 2010년분 및 2011년분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장이 신축 중이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분리과세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분리과세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2010년 및 2011년분은 분리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목록 ‘변경세액’란 순번 4. 5.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재산세 4,603,710원, 지방교육세 920,74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941,480원, 지방교육세 38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재산세 4,832,670원, 지방교육세 966,53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2,033,060원, 지방교육세 406,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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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싸이로(silo)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ㆍ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