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14.1.14, 2016.12.20, 2020.12.22>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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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41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1444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2253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474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6. 1. 시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859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3. 30.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540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8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일부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512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하면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 제2
00킬로와트 이하의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마을주민 전체의 동의서 및 회의록 첨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 내의 공장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끝. 각주 [1] 처분서(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
심판대상조항은 자의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단지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투기적 개발행위로 인한 보상금 증액 및 원상회복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개발행위의 단순한 신고나 등록만으로는 산업단지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행위의 제한 시점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폐광산)의 주변지역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관련 규정의 내용과 환매권의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는 ‘필요 없게 된 경우’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문언상 그 의미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④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는 제1호 후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제4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경과규정은 2010. 11. 26.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지정·개발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2010. 11. 26. 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로서
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9. 1. 법률 제13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받았던 점,②제1, 2항만시설은 이 사건 공급기지의 관련시설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29조 제1호,산업입지법 제2조 제6호의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③원고가 제1항만시설(도교,돌핀,부두)과 제2항만시설(B/C부두 물량장)의 취득일을2011. 8. 31.및2012. 11. 30.로 하여 지방세 감면신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 용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후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제1조의2가 적용되어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조가 개정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에 주거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이 포함되었고, 원고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입지법의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 재생사업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구 산업입지법 제2조 제10, 11호). 산업입지법 제39조의2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입지법 제39조의3은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39조의9 제1항은 재생사업을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