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12. 선고 2017두33138 판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산업단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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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7. 1. 6. 선고 2016누5496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 내지 15행의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이 사건 처분은’과 ‘위법하다’ 사이에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구 산업입지법’을 ‘산업입지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 내지 10행의 ‘재생사업계획’을 ‘재생시행계획’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의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고시문(갑 제5호증)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고시문에 기재된 사항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수립한 산업단지 재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의7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재생시행계획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내용 또한 사업시행자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용·사용될 부동산의 세부 목록도 작성되어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는 도심지에 위치한 공단지역으로서 이미 도로, 건물, 상가, 주택 등이 건축되어 있어 더 이상 특별히 조성할 시설이 없으므로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은 기존 업체의 조업활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시·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업종의 집단화 및 계열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을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위와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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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구합1726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광역시장은 2013. 12. 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71호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이하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대구 0구 00동3가 684-1 대 3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사업 관련 지형도면에서 지원시설용지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김◇미와 함께 2014. 6. 1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대하여 2014.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7. 25.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 22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99,200원, 지역자원시설세 17,980원, 지방교육세 12,710원 합계 129,89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5. 7. 20. 이 사건 토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3. 산업입지법 상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 따라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6. 3.경 이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470, 대구고등법원 2015누5505, 대법원 2015두5888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 다.목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은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자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와 그 위에 신축 또는 증축될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1133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치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등 참조).
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단지 및 그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구 산업입지법 제2조 제10, 11호). 산업입지법 제39조의2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입지법 제39조의3은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39조의9 제1항은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2013. 12. 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71호로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 및 법률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지방세가 경감되는 부동산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거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취지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원고와 같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4.12, 2013.1.1, 2014.12.3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31>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4.12.31>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31>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농공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제3호의 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제12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재생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39조의11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의 종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39조의9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