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도시ㆍ군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나.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3. 해도나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수면을 포함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수면 부분만 해당한다)
④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할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일
3. 지역ㆍ지구등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⑧ 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3.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⑨ 법 제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30, 2012.1.26>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제3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
다. 제8항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전산자료는 제외한다)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가.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기 곤란한 사유
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10. 20.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8. 6. 22. 김 해 시 장 Ⅰ.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서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된 지형도에 규제지역의 범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다만 제8조 제2항 단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규제지역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형도면 작성·
았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8항, 제9항,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시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그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기본적 내용, 대략적 위치와 면적이 결정되어 고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이하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대구 0구 00동3가 684-1 대 3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취지 및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의2, 제3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00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이하 ‘00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00 북구 00동3가 684-1 대 3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용규제법상 지형도면 등의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의무 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제8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7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