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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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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1.14, 2015.9.1, 2018.12.31, 2019.12.10, 2020.12.8, 2021.8.10>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10>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⑤ 삭제 <2014.1.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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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5302026. 4. 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122025. 6.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들고 있기는 하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3852024. 5. 14.
A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

부산고등법원 (울산)2023누109722024. 9. 26.
변상금부과처분무효등확인

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1)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산업입지법 제26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헌법재판소 2020헌바4662024. 3. 28.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3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

부산고등법원 2023누107672024. 11. 21.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7항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었고,이와 같이 토지에 관한 분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9532023. 12. 21.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의 주체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입지법 제16조 및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5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는 사업시행 자와 대행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8012023. 9. 1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위탁회사’라고 한다)는 건축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위탁회사는 2011. xx. x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 ○○군 ○○면 ○○리 산 - 등 총 xxx,xxx㎡(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부지로 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서울고등법원 (인천)2022나139932023. 8. 24.
부당이득금

제D호)하였다. 2)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위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4호[1]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3) E는 2021. 3. 26.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3752023. 9. 14.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

서울고법(인천) 2022나139932023. 8. 24.
부당이득금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라 한다)는 위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4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3) 김포골드밸리는 2021. 3.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5122022. 1. 2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5302022. 1. 13.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주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광주고등법원 2021누119812022. 9. 1.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882021. 5. 26.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1832021. 7. 7.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

부산고등법원 2020누236672021. 6. 2.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8412020. 4. 17.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2011두1390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규정은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622020. 11. 19.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9022019. 8. 22.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 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서 구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 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태안기업도시의 토지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