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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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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6.12.20>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4, 2016.12.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9.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9.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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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2422025. 10.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00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2024. 7. 25.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의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①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법」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 지역내 입지수요 및 주변 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13162022. 7. 5.
건축신고(증축추인) 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취소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대법원 2020두360072020. 7. 23.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의 위임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은 ‘공업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구고등법원 2018누37532019. 5. 24.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572018. 6. 2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90402017. 6.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되는 날까지 일정한 지역(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

대법원 2017두331382017. 5. 12.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산업단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9조의11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2013. 12. 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71호로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

대법원 2015두588812016. 3. 1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

9조의11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39조의10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20

대법원 2014다348122016. 10. 13.
부당이득금반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하거나 폐수종말처리와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함께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7452015. 6. 11.
용도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9702013. 7. 4.
H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책에 관한 서류(제7호, 이하 ‘제7호 서류’라 한다),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제14호, 이하 ‘제14호 서류’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사건 학교 부지 이전 협

부산고등법원 2008누10092008. 12. 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창원시 일원에 대한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이하 ‘창원개발계획’이라고 한다) 변경을 고시하면서 주요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체육시설로서 창원시 두대동 (지번 2 생략) 일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