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15. 선고 2025헌바242 결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
- 대표자
- 사내이사 ○○
- 대리인
-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상민, 오재욱, 배정호, 이성훈, 김승혜, 이충호
- 당해사건
- 대법원 2025두33783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 결정일
- 2025.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기관이다.
나. 청구인은 2010. 9. 10. ○○공사와 사이에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주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12,107㎡(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1. 관리기관인 이 사건 공단과 사이에 ‘부지면적 12,107㎡, 건축면적 9,350㎡, 부지용도 산업시설용도, 업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 생산품 의료용 멸균기’로 정하여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22. 12. 18. 이 사건 공단에게 위 입주계약에서 정한 업종에 더하여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29199)’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공단은 2022. 12. 22. ‘청구인이 추가를 원하는 업종(29199)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하여 해당 신청서를 반려하며, 입주가 가능한 업종의 추가를 원할 경우 12. 28.(수)까지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해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 등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5. 16.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및 각하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968).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이 사건 공단의 다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2025. 4. 30. 청구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각하되었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24누5052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8.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당해사건).
라.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산업집적법 제33조 제1항, 제6항, 제7항을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업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종의 경우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14. 각하되었다(대법원 2025아1133).
마.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고, 2025. 1. 21. 법률 제2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항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업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종을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⑥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고, 2025. 1. 21. 법률 제2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업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종을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청구인이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의 포섭 및 적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당해사건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