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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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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9.1>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신설 2015.9.1>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9.1>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5.9.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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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2422025. 10.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립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

헌법재판소 2023헌바3722025. 7.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문 중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2024. 7. 25.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2892022. 2. 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도시개발법 제5조 제11호, 제78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제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호, 제7조 제6항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조, 주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지역난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13162022. 7. 5.
건축신고(증축추인) 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취소

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

헌법재판소 2019헌바252020. 12. 23.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

대법원 2020두360072020. 7. 23.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할 것으로도 예측된다. 즉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은 ‘공업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국토의 계

대구고등법원 2018누37532019. 5. 24.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

창원지방법원 (창원)2019누104912019. 11. 27.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br/>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으로 지정·고시되었고,이후 동남권 공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조성 및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공급능력 확보를 위한LNG인수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제6조에 의하여‘안정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나.천연가스의 제조·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1997. 8. 8.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7호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1522019. 2. 20.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br/>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7호). 이 사건 공급기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정리 일대 2,843,000㎡에 지정된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3. 23. 이 사건 공급기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572018. 6. 2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

서울고등법원 2017누867212018. 12.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구 택지개발촉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8조,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구 도시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90402017. 6.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일정한 지역(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한다.

대법원 2017두331382017. 5. 12.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산업단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2013. 12. 30. 대구광역시 고시

대법원 2016두441862017. 8. 29.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588812016. 3. 1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

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39조의10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6

부산고등법원 2015누239772016. 6. 15.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3.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대법원 2014다348122016. 10. 13.
부당이득금반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하거나 폐수종말처리와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함께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7452015. 6. 11.
용도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자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2682015. 9. 8.
매매대금부존재확인

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0. 15. 구 산업입지법 제6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국토해양부고지 제2013-703호(2012. 10. 15.자 관보 17866호)]를 통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