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구합1745 판결 [용도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
- 피고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변론종결
- 2015. 4. 30.
- 판결선고
- 2015.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건축(증축 및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북구 효문동 ○○○ 대 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 위에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1. 5. 24. 지하층 439.32㎡를 주차장 및 휴게실로, 1층 545.491㎡를 공장으로, 2층 528.165㎡, 3층 528.165㎡를 각 사무실 용도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991. 7. 9. 금속포장용기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후, 1992. 4. 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도매업을 경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1. 1. 1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되고, 1995. 2. 13. 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1995. 2. 13.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5호, 이하 '구 관리기본계획고시'라 한다)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위 고시 3. 마. (2) 관리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이하 '이 사건 경과조치'라 한다)에 따르면 위 고시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입주관리계획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당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바, 이에 원고는 1995. 8. 30.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 제3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원기관으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구 관리기본계획고시 시행 전부터 영위하고 있던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도매업을 계속하여 경영하였다.
다. 원고는 1996. 4. 19. 이 사건 건물 지하층 439.32㎡ 중 주차장을 제외한 258.585㎡ 및 1, 2, 3층 전체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1999. 3. 25. 이 사건 기업의 업종에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을 추가하고,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승인을 받은 후, 1999. 4. 7. 지하층 439.32㎡ 중 258.585㎡ 및 1층 545.491㎡ 중 129.07㎡의 용도를 일반공장으로, 416.421㎡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1999. 4. 26. 변경된 내용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9. 이 사건 건물 1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로 65.8㎡ 만큼 증축하고, 지하층 일반공장 부분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7.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산업시설구역이므로 원고의 신청과 같은 용도의 증축 및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6. 24.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입주기업체의 업종에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제1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경과조치에 의거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서 지원기관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호에 열거된 지원기관 경영사업인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학원은 위 열거된 사업 중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용도로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건축(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에 의하면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지식산업을 운영하려는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8. 6. 대통령령 제2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0호 가목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이 사건 학원은 위 규정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므로 산업시설구역 내에서 경영 가능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서 지원기관 영위 사업을 제한 없이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 중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구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원고가 1995. 8. 30. 이 사건 산업단지에 '지원기관'으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산업시설구역에 해당하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이하 '관리기본계획고시'라 한다) 3. 나. (2).에 따르면 지원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해야 하고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은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부터 경영활동을 해온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이 사건 경과조치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계획과 업종별 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종래 경영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지원기관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 지원기관 영위 사업을 제한 없이 경영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경과조치가 구 관리기본계획고시의 시행 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원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제한 없이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을 나누어 지정하고 구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및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고시를 비롯한 관계 법규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학원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중 '산업시설구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관리기본계획고시 3. 나. (2). (가).에 열거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도 위와 같이 열거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포함된다.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을 포함하는바(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0호 가목),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이 위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4. 5. 20. 법률 제1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나뉘고, 원고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원고가 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 경력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그런데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학원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건축(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인바,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건축(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울산북구 염포로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층 545.491㎡ 2층 528.165㎡ 3층 528.165㎡ 지하 439.32㎡ 부속건물 블록조 슬래브 지붕 단층 변소 7.47㎡. 끝.
관계 법령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이하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 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8. 6. 대통령령 제2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⑥ 법 제2조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2.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공급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4. 창고·수송·하역사업
5. 컨설팅·마케팅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
6.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7. 운동시설 운영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별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과 같은 별표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4. 5. 20. 법률 제1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제12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업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변경지정·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직업상담, 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제2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장비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지원기관"이라 함은 공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창고·수송·하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공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사항 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2014. 12. 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3호)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916-1)) ㅇ 산업단지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의 효문·연암동 일원
나. 조성목적
ㅇ 대단위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과 이와 관련 산업단지 건설 ㅇ 산업구조 고도화와 업종 간의 균형발전 및 첨단산업의 유치로 중화학공업 육성 도모
2. 관리 기본방향
가.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의 중점 육성
나.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의 고도화와 계열화로 관련 산업의 효율성 제고
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점진적인 전환 유도
라. 산업공해의 최소화에 주력
3. 관리 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3) 「산집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4)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지역에 첨단업종, 금속가공,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및 조선 관련 업종 등이 입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라)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마) 기존 입주업체와 연계하여 업종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집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3) 기존 산업의 업종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집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지역에는 아래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4·5종 사업장의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첨단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5~29 업종(금속가공, 전기·전자, 기계) ㉢ 30, 31 업종 ㉣ 22, 24, 32 업종 중 자동차 및 조선 관련 제조업 다만, 아파트형 공장에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섬유의복 관련 제조업의 입주를 추가 허용할 수 있음
3)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2) 지원시설 관리 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서만 세부 용도로 특정하고, 세부 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본계획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관리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5호('95. 2. 13) 시행 이전에 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3.가(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와 3.다(업종별 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3. 나(입주관리계획)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