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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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943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3. 2.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5건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을 말한다. 나. 관련 법리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의 인ㆍ허가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용한 곳으로, 이 사건 간이창고 설치에 사용된 자재나 내부에 보관되던 물건들이 모두 화재에 극히 취약하였다. ② 이 사건 간이창고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2]에 따른 증축신고 대상임에도 피고 C은 이러한 건축신고 없이 이 사건 간이창고를 불법증축하고 내부에 가연성이 큰 물건들을 다수 보관하면서 그 물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한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축조신고 대상인 건축물일 뿐이고,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아니므로, 건축법 제22조에서 정하 고 있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축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하 본 항에서 같다} 제8조(2008. 3. 21. 개정 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9조(위 개정 후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또 구 건축법 제18조 제1항(위 개정 후 건축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란 제
4동의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3. 2. 피고 산하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구 건축법(2017. 4. 18. 법률 제14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라 각 1동의 건물별로 4건의 건축신고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이에 E은 피고 산하 F본부장(이하
한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축조신고 대상인 건축물일 뿐이고,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아니므로, 건축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 등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2021. 11. 19. 원고에게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4항에 따른 발코니 설치기준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
, 증축 또는 개축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건축허가를, 그 이하의 규모는 건축신고를 각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건축법 제11조, 제14조 참조). 건물을 신축·증축·개축함에 있어 이러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축물에는 단지 행정청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형식적 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기능 및
11조 제1항) 또는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신고(건축법 제14조 제1항)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위한 일회적 목적을 위해 받는 면허를 말한다. 즉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기존건물의 철거 및 멸실, 착공, 건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 대장의 등재 등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등 취지 참조). 2)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는데, 위 규정에 따라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각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1. 2. 24. 원고 D,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C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2021. 3. 24.까지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알렸다(이하 '이 사건 시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별표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 제1항(법 제19조 제5
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조장이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제4호에 정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뿐,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정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별도합산과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우사 건축의 법적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이 사건 우사가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는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1)
같다) 제32조 제4항 제1호 가.목, 나.목은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 체결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다. 1.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의 인허가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는데, 위 규정에 따라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