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015.2.3, 2022.9.27, 2023.8.8, 2024.2.27>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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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7. 2. 1.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739호, 2025. 1. 31. 일부개정, 2025. 8. 1. 시행
- 법률 제19586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 법률 제18982호, 2022. 9. 27. 일부개정, 2022. 9. 27. 시행
- 법률 제13127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8531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7. 10. 20. 시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 법률 제4778호, 1994. 8. 3. 일부개정, 1994. 12. 4. 시행
- 법률 제464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4건
하며, 글로벌 관광기반구축과 마산해양신도시에 국내·외 관광객이 머무는 체류형 관광구현 및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과 문화관광복합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제15
013. 11. 29. 대통령령 제24884호로 개정되어 2014.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
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
여 상대보호구역에 속해 있다. 비실명화로 생략 다. 한편 구 교육환경법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제27호),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왔다. 다. 피고는 2021. 12.경 이 사건 펜션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 6. 3. 원고들에게 구 관광진흥법(2022. 9. 27. 법률 제18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정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지
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휴양 콘도미니엄 시설이 포함됨을 이유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거부한 이
없다. 피고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최○경 등 내국인이 언제든지 OO빌라에 투숙할 수 있음을 사전에 미필적으로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보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 최○경 등을 상대로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 중①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내에 포함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 시설,②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③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④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설
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유기시설)·유기기구(유기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유기기구
가. ‘놀이형 인형뽑기’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서 제외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별표 11] 제2호 나목 1) 라)(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이라 한다)와 종전 규정에 따라 ‘놀이형 인형뽑기’를 설치ㆍ운영한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 2017. 12. 31.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
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7."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
정하기 어렵다. (1)유○○은2009. 2. 10.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2014. 12. 26.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그 기간 동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이하‘관광숙박업’이라고만 한다)사업자로 등록하거나,관광숙박업을 통해 매출을 올려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은 없다.나아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까지 유○○이 관
수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준수 및 변경) ①을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252실 규모(연면적17,440㎡)의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시설을 계약체결일로부터24개월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36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착공은 착공신고일을,준공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일을
표준, 세율 및 감면 전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표이사인 유○○로부터 서울 성북구○○16-1외3필지 토지 합계706.9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법’이라 하고,같은
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여행 도 여행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을 미리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여행도 여행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