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2014.5.28, 2023.8.8, 2025.4.8>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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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12호, 2025. 4. 8. 일부개정, 2025. 10. 9. 시행현행
- 법률 제19586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2023. 8. 8. 시행
- 법률 제12689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055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7. 6. 시행
- 법률 제8531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7. 10. 20. 시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232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5. 4. 17.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 법률 제4778호, 1994. 8. 3. 일부개정, 1994. 12. 4. 시행
- 법률 제464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여가생활 관련 숙박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등 이들을 국내․외 여행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는 ‘기획여행’에 관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 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
여가생활 관련 숙박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등 이들을 국내․외 여행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는 ‘기획여행’에 관하여‘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다. 다) 또한 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되고 명칭이「관광진흥법」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구「관광사업법」제2조는 ‘관광사업’을 여행알선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면서, ‘여행알선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를 위하여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할 수 있다. 다) 또한 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되고 명칭이「관광진흥법」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구「관광사업법」제2조는 ‘관광사업’을 ‘여행알선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면서, ‘여행알선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를 위하여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행 및 여가생활 관련 숙박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등 이들을 국내․외 여행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는 기획여행에 관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를 여행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
하던 관광객이용시설업도 운동·오락·음식 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는데(구 관광사업법 제2조 제4호), 유원지란 기본적으로 오락과 휴양시설로서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
제공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상품(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피고 약관 제3조 제1호)이다. 이 사건 여행상품에는 2013. 9. 3. 오전 9시경 론섬으로 이동하여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카약킹, 롤링볼, 아이스버그 등)’를 이용하
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당해사건은 일부 객실의 공유자들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은 청구인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것이다.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의 경우 전체 객실에 대하여 청구인 외 관광사업자 명의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이루어졌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의제되어, 청구인이 일부 객실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려면 사용하려는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관광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호), 같은 규칙 제58조 제4항은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
甲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丙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달리, ‘관광호텔’에서는 위와 같은 시설들의 설치가 금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호 가목,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할 관광호텔업자도 관광사업자에 해당한다)가 등록을 하면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개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8.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관광지”, 제2조 제7호에 의한 “관광단지”, 제2조 제11호에 의한 “관광특구”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젖소·돼지·닭·오리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하고, 개는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후 위 부대시설이 없어졌다고 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7조 등에 의하면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공유자가 객실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 사업자는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