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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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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4022016. 2. 25.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당해사건은 일부 객실의 공유자들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은 청구인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것이다.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의 경우 전체 객실에 대하여 청구인 외 관광사업자 명의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이루어졌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의제되어, 청구인이 일부 객실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려면 사용하려는

헌법재판소 2011헌바2502013. 2. 28.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공공필요성 인정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관광진흥법 제1조)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관광진흥법 제2조 제9호 참조). 관광단지란 관광객

대법원 2012아352012. 6. 28.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된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호텔업이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광진흥법 제1조) 일반호텔과는 다른 규제나 혜택을 받고 있고, 외국인이나 관광객 등을 주된 고객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숙박업소의 하나로서 관계 법령에 정한 공중위생영업이나 풍속영업을 영위하

헌법재판소 2007헌가112009. 7. 30.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 위헌제청

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을 정한 한국마사회법 제56조의 제50조 제1호 중 제48조 제2항의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모3382003. 5. 16.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관하여 보면, 관광진흥법의 목적이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조), 나아가 여행업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취지가 무분별한 관광사업자의 난립을 규제하여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여행자들을 보호하고 등록된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부보조

대법원 99두85892001. 7. 27.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유무) 및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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