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구합552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레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피고
-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 2019. 1. 24.
- 판결선고
- 2019. 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0. 3. 4. 울산광역시고시 제2000-33호로 결정·고시한 도시계획 중 별지1 도면 표시 울주군 상북면 ●●리, 삼남면 □□리 일대 515,500㎡에 대하여 유원지시설(×××유원지)로 신설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00. 3.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리, 삼남면 □□리 일대 토지 515,50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울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을 하면서, 이를 울산광역시고시 제2000-33호로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지에는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삼남면 □□리 산4, 같은 군 상북면 ●●리 산177-2, 산177-3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처분 전 경위
1) 이 사건 부지 일대는 1986. 9. 2. 건설부고시 제388호에 따라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되기 전의 것)상 '경지·산림보전지역'에서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1987. 6. 26. 이 사건 부지 일대 529,108㎡에 대하여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제명 관광진흥법)되어 1987.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관광사업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3) 1994. 1. 1. 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기존 '관광휴양지역'은 '준도시지역(용도지역) 내 운동·휴양지구(용도지구)'로 변경되었다.
4) 1995. 1. 1. 울산시와 울주군의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었고, 통합된 울산시 및 울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된 '울산도시기본계획'에는 이 사건 부지 일대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부지 일대는 1998. 12. 18.자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14호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2000. 1. 28. 법률 제624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지정은 도시지역 안에서만 가능한데, 관광휴양지역인 이 사건 부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존재함에도 다시 중복된 토지이용계획을 설정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시설은 그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이라 한다) 제3조 등에도 위반된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일대에서 관광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신뢰를 침해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이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주민의견청취, 공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1998. 12. 18. 이 사건 부지 일대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에 하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하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누190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 관광사업법 제46조, 제57조 및 구 관광사업법 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212호로 전부 개정(제명 관광진흥법 시행령)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3호에 의하면 도지사(광역자치단체의 장 포함)는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이나 집행1)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역시나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이 사건 처분(도시계획)에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당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와 같은 범위에서 기존의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중복된 토지이용계획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부지 일대의 도시계획이 원고의 사업만을 위하여 특별히 결정되었던 것인지 불분명한 사정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에 관하여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선행 조치를 신뢰할 만하고 또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거나 해당 부지 일대에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설령 이 사건 부지 일대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영위하던 관광객이용시설업도 운동·오락·음식 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는데(구 관광사업법 제2조 제4호), 유원지란 기본적으로 오락과 휴양시설로서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도 있는 것(구 도시계획시설기준 제46 내지 48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을 하더라도 당초 관광지 조성이나 관광이용시설업 승인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구 관광사업법에 따른 관광이용시설업 등에 대한 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행정주체는 도시계획 결정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점, ㉰ 도시계획법의 적용에 따른 건축제한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2·12·30, 1976·12·31, 1991·12·14>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 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장 제2절(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색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열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2.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기재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 ②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할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개정 197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1·12·14>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지역 또는 지구 안의 시설에 대한 결정) 법 제17조·법 제18조·법 제20조·법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법 제21조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시설은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시설의 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 시설의 결정에 있어서 지역·지구 및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시설결정의 범위) ② 운동장(종합운동장에 한한다)·유원지 및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조성하게 되는 중요한 세부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유원지) 이 규칙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로서의 유원지를 말한다. 제47조(유원지에 대한 결정기준) 유원지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도시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또는 자연환경 보전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풍부한 곳에 결정하여야 한다.
3. 유원지의 소음권에는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대체로 도심에서 대중교통수단에 의하여 1시간 이내의 거리권 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원지에 접속하여 교통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대규모 유원지에는 각 지역에서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고속도로 또는 지역 간 주간선도로에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6. 전력과 용수 공급이 용이하고 천연적인 위험 요소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7. 수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변은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진 곳이어야 한다.
나. 맑고 넓은 사장이 있어야 한다.
다. 수영할 경우 수질이 생물화학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라. 상수도원에 대하여 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8. 규모는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여야 하며, 6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9. 유원지 안에서 유원지 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유원지 면적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여야 한다.
10. 유원지 안에서 유원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상 연면적의 합계의 유원지 면적에 대한 비율은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유원지의 설치기준) ① 유원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원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령층과 성별의 구분 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유원지 시설을 집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희시설(어린이용 위주 및 가족 이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어린이열차·어린이전차·어린이자동차·어린이비행기·무한궤도차·회전보트·회전목마·요술집·전자오락실·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기타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나.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탁구장·활터·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 등 각종 운동시설
다.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
라.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온실·수족관·공연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예식장·경마장
마. 편익 및 관리시설 : 도로·주차장·삭도·관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사진관·쓰레기처리장·약국·간이의료시설·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및 금융업소와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위락시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시설 ② 유원지의 안녕질서를 유지 기타 유원지 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 파출소·초소 등의 시설을 제4조제2항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관광진흥법)되어 1987.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4·1>
4.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오락·음식 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제18조(사업계획승인) ①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일 때에는 건축허가 후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와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등록이 실효된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이용시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개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12·31> ③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지역·입지 규모·시설 내용 및 수급계획 등이 당해 사업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안내행위)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관광지 지정 등) ① 교통부장관은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4·1> ③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4·1>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광지 조성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관광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 지정된 관광지 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 ① 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구 관광사업법 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212호로 전부 개정(관광진흥법 시행령)되기 전의 것)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3.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의 승인.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 및 시설별 건축 연면적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 제6조(국토이용계획의 내용) 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부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2. 준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 여가 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 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 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3. 농임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4. 준농임지역: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부칙 <법률 제4572호, 1993. 8.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 등은 이 법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 용도지역 | 종전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 |
|---|---|
| 도시지역 | 도시지역, 공업지역 중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유치지역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 후보지역을 포함하되, 수력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 준도시지역 |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중 택지개발지구ㆍ집단묘지지구ㆍ시설용지 지구, 공업지역 중 개편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구역 외의 구역 |
| 농임지역 | 경지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 중 보전임지 |
| 준농림지역 | 경지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산림보전지역 중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 개발촉진지역 중 개간촉진지구 |
|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
▣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 제7조(용도지역의 세분 등) 건설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준도시지역은 다음 각 목의 용도지구로 세분한다.
가. 취락지구: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나. 운동·휴양지구: 국민 여가 선용을 위한 운동·휴양시설과 자연경관이나 문화재 등을 탐방하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다. 집단묘지지구: 묘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라. 시설용지지구: 농공단지 기타 시설의 입지(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입지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34호, 1993. 12.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도시지역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 등으로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보는 지역 중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 등은 이 영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용도지구로 세분하여 결정·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 용도지구 | 종전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 |
|---|---|
| 취락지구 | 취락지역, 개발촉진지역 택지개발지구 |
| 운동ㆍ휴양지구 |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 중 체육시설(골프장ㆍ스키장부지에 한한 다) 및 관광객이용시설 구획,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 중 골프장시설구획 |
| 집단묘지지구 | 개발촉진지역 집단묘지지구 |
| 시설용지지구 |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 중 운동ㆍ휴양지구에 편입 되는 구역 외의 구역, 공업 지역 중 개편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구역외의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