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8.6.12>
② 삭제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2009.3.25, 2023.8.8>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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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86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현행
- 법률 제15636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6. 12. 시행
- 법률 제9527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9097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12.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31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7. 10. 20. 시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232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5. 4. 17.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 법률 제4778호, 1994. 8. 3. 일부개정, 1994. 12. 4. 시행
- 법률 제464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전의 것)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원고는 부칙(대통령령 제27044호, 2016. 3. 22.) 제3조에 따라 구 관광진흥법(2018. 6. 12. 법률 제1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 측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끝.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
OO빌라 000호에서 숙박에 관한 영업을 함에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구 남구청장에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1] 등록만을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구 학교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학교환경위생
및 관리시설 : 도로·주차장·삭도·관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사진관·쓰레기처리장·약국·간이의료시설·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및 금융업소와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위락시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기능을
」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욕 시설을 설치
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관람장, 전시 장, 진열관..조각,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온실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 관망탑..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용장..단란주점..사진관..약국..간이의료시설..금
다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부담하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두 비교집단 사이의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4) 소결 신고조항과 처벌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당해사건은 일부 객실의 공유자들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은 청구인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것이다.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의 경우 전체 객실에 대하여 청구인 외 관광사업자 명의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이루어졌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의제되어, 청구인이 일부 객실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려면 사용하려는
중국 내 여행사가 중국인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국 관광 관련 부처와의 협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였는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고 여행업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지침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피고인 손○○),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피고인 A 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손○○) 1
사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국외여행업자는 6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하고(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해외이주알선업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액)을 갖추어야 하며(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00관광개발’이라 한다)는 2006. 11. 1.경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00시 00구 00동 5-56, 5-49 지상의 객실 77실(25개동) 및 매점, 체력단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고발장, 인터넷여행카페 자료, 일부 진정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호회인 판시 인터넷 카페 및 산악회 회장으로서 활동한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설령 관광숙박업자가 자신의 업
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구 관광진흥법(2011. 4. 5. 개정되어 2011. 7. 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5항, 제17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관광호텔업을 포함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제공하는 여행업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가) ‘제4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공표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효산그룹 산하 23세기산업이 구 관광진흥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 제55조 제1항,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협의요청시기(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관련) 1. 환경영향평가분야 ┃카. 관광단│(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 ┃ 지의 │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이 │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 ┃ ┃ 개발 │ 30만㎡ 이상인 것 │전(관광숙박업은 동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