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고정1313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익수(기소), 김민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재곤(국선)
- 판결선고
- 2012. 9. 27.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카페(http://cafe.daum.net/****)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사이에 위 여행카페를 운영하면서 울산시에 여행사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 15.부터 10. 16.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설악산 공룡능선, 천불동계곡 여행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국내·외 여행을 알선하여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부 고발장, 인터넷여행카페 자료, 일부 진정서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호회인 판시 인터넷 카페 및 산악회 회장으로서 활동한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여행업의 정의규정과 그 문리적 의미, 관광진흥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관광사업법(1975. 12. 31. 제정 법률 2878호) 제2조 제2호에서 여행알선업을 '수수료를 받고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이라 정하고 있는 점, 영리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행 동호회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여행을 알선하므로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상의 등록을 요하는 여행업을 영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영리성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영리성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산악회 회원만으로 여행하는 경우보다는 비회원까지 모집하여 일정 인원 이상을 이루어 여행하는 경우 산악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여행경비가 보다 절감되는 이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집된 여행자로부터 여행계약에 필요한 서류나 여행경비를 받은 후 이를 여행사에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이므로 여행의 알선 등의 여행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여행자와 운송시설 등의 경영자 사이에서 직접 그 시설 이용 알선을 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 인터넷 카페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하여 여행자를 모집한 후 여행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알선하더라도, 이는 여행을 알선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