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2조 (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5.5.18, 2024.2.2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업을 경영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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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관광진흥법 제82 조 제2호, 제5조 제2항(무허가 유원시설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피고인 손○○),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피고인 A 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부 고발장, 인터넷여행카페 자료, 일부 진정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호회인 판시 인터넷 카페 및 산악회
고, 여행에 관한 안내,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업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