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1조 (벌칙)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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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232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5. 4. 17.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 A: 각 형법 제274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번 기재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6조의2, 형법 제30조(카지노사업자 아닌 자의 영리목적 유사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번 기재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관광진흥법이 전용영업장 등 엄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춘 경우에만 카지노업을 허가하면서 무허가로 카지노업을 경영한 행위를 도박개장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
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2) 판단 가)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카지노업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카지노업이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살피건대,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광진흥법 제5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재판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광진흥법위반의 점 : 각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도박개장의 점 :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