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4고단2805 판결 [가. 도박장소개설 나. 관광진흥법위반 다. 도박장소개설방조 라. 관광진흥법위반방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2.다.라. B 3.나. 사단법인 C
- 검사
- 박영웅(기소), 유성윤(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이엘 (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형철, 박지원
- 판결선고
- 2026. 1. 8.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15, 18, 19, 22, 25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232,0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C는 2021. 6. 30.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협회를 설립한 협회장이며, 피고인 B은 2023. 7. 17.부터 위 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D 등은 위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홀덤펍 업주들이다.
1. 피고인 A
[공모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협회장실, 재무이사실, 회의실, 컴퓨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회장 아래 이사회, 사무국, 경영지원부, 사업부 순으로 조직을 구성한 뒤 강원도 춘천시 지회, 강원도 지회, 서울시 강서구 지회, 강원도 원주시 지회, 강원도 강릉시 지회 등 총 5개의 소속 지회를 두고, 전국 각지의 홀덤 업소를 소속 회원으로 등록시켜주고, D 등 홀덤펍 업주들은 각 업소 내에 카지노 테이블 및 베팅 칩, 카드 등을 마련하고 홀덤 게임이 용이하도록 딜러를 고용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참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영업장 및 시설 등을 마련하여 위 협회에 연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및 협회원인 각 홀덤펍 업주들은 불특정 다수의 홀덤 참가자로부터 참가비 등 명목으로 게임당 최소 6만 원부터 최대 42만 원(6회 리바인)까지 현금 또는 카드, 계좌이체로 돈을 받고 참가자에게 홀덤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 수량의 베팅 칩을 제공하고, 총 ‘바인’(Buy-in, 베팅 칩 구매 내지 참가비 등 명목의 금액) 금액의 20%는 수수료(속칭 ‘데라비’)로 홀덤펍 업주가 취득하고, 나머지 80%는 홀덤 게임의 우승한 참가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기부금을 빙자하여 위 협회측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상금지급 대행 명목으로 소속 직원인 B 등을 통해 입금된 돈에서 대행수수료 1%(2024. 2. 1.부터 상향하여 2%)와 세금 4.4%를 공제한 후 홀덤 게임에서 최종 우승한 참가자에게 현금으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베팅 칩을 환전해주기로 하고, 각 홀덤펍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등 명목의 ‘바인’을 받고 한 테이블 일정 인원(최소 7인, 최대 11인)이 맞춰지면 고용된 딜러가 참가자들을 상대로 트럼프 카드를 나눠주며 홀덤 게임을 진행하고 우승자에게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인 ‘포커’와 유사한 영업 종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1. 27.경부터 2024. 3. 29.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홀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또는 카드,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참가비 등 명목의 ‘바인’을 받은 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일정한 액수의 베팅 칩을 주고, 업소에 고용된 딜러가 참가자들을 상대로 카드 2장씩을 먼저 나눠준 다음 바닥에 공유 카드를 3장(플랍), 1장(턴), 1장(리버) 순으로 3차례에 걸쳐 5장의 카드를 오픈하고, 참가자들은 베팅 칩을 이용하여 베팅하면서 첫 번째 개인 카드 2장을 받은 후 1차 베팅, 3장의 공유 카드(플랍)를 오픈하고 2차 베팅, 1장의 공유카드(턴)를 오픈하고 3차 베팅, 마지막 1장의 공유 카드(리버)를 오픈하고 4차 베팅한 후 개인카드 2장을 오픈하여 공유 카드 5장을 결합한 7장의 카드 중 5장의 카드 조합을 만들어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은 B 등 협회 소속 직원 등을 통해 총 ‘바인’ 중 일정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금 명목으로 우승한 참가자에게 현금으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부터 202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명의 홀덤펍 업주 등과 공모하여 도금(협회 입금액 기준) 합계 3,393,186,104원 상당의 53개의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53명의 업주들과 각각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관광진흥법위반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 등은 카지노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 2. 27.부터 2024. 3. 29.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홀덤 업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지노 테이블 및 베팅 칩, 카드 등을 마련하고 딜러를 고용하는 등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참가비 등 명목의 금원을 받고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인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제공하고, 참가비 등 명목의 ‘바인’ 중 일정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금 명목으로 우승한 참가자에게 현금으로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3. 7. 17.부터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으로서 회원사 관리 및 상금지급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A 및 D 등 홀덤펍 업주들이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참가비 등 명목으로 받은 ‘바인’ 중 일부가 사단법인 C 계좌로 입금되고, 그 입금된 금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최종 우승 참가자에게 상금으로 현금을 이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지급대행 명목으로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등 A 및 D 등 업주들의 도박장소개설 범행(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각 순번의 범행 중 2023. 7. 17. 이후 범행에 한하여 가담)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등 업주들이 각각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관광진흥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 및 D 등이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카지노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 2. 27.부터 2024. 3. 29.까지 위 ‘F’ 홀덤 업소에서 카지노 테이블 및 베팅 칩, 카드 등을 마련하고 딜러를 고용하는 등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인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지급대행 명목으로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등 A 및 D 등의 관광진흥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D 등이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74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번 기재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6조의2, 형법 제30조(카지노사업자 아닌 자의 영리목적 유사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번 기재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274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번 기재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6조의2, 형법 제32조 제1항(카지노사업자 아닌 자의 영리목적 유사행위 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번 기재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협회: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6조의2(벌금형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5, 18, 19, 22, 25번 기재 각 도박장소개설죄 및 각 관광진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협회수익(A*5.4%)’란 기재 합계 금액 183,232,050원(증거기록 5권 2917~2919면)】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협회: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추징금 및 피고인 협회의 벌금형에 대하여 각 가납을 명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사단법인 C(이하 ‘피고인 협회’라고만 한다)에서 마련한 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스포츠 대회와 마찬가지로 상금 지급 대행을 통해 건전한 방법으로 홀덤 대회를 조력하고, 회원사(홀덤펍)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거나 카지노 유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에게는 도박장소개장 및 관광진흥법위반의 고의(피고인 B의 방조범으로서의 고의 포함)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46조 ‘도박죄’에서 도박의 대상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건다는 것은 그것을 승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고, 재물을 거는 태양으로 현실적 급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재물의 액수는 승패가 결정된 경우에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도박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홀덤펍 업주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지노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고 카지노 유사행위를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고의 및 피고인 B의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➊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홀덤펍에서 개최된 텍사스홀덤은 현금 등으로 참가비(Buy-in, 바인, 바이인, 이하 편의상 ‘바인’이라고 한다)를 지불한 경우에만 게임에 참가할 수 있다. 설령 참가자들이 카드를 분배받고 게임을 포기(Fold, 폴드)하거나 베팅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확률적 계산, 심리적 전략 등에 관한 참가자들의 기량 또는 숙련도의 정도가 승패 결과에 다소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텍사스홀덤은 분배된 카드의 우열이라는 참가자가 확정적으로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조절할 수 없는 사실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구조되어 있으므로, 이는 도박죄에서 말하는 ‘우연한 요소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➋ 피고인 협회에 가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홀덤펍의 업주들은 가게를 찾아오거나 모집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 텍사스홀덤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테이블, 딜러, 칩, 포커카드 등)를 갖추고 게임에 참가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참가비2)를 받아 바인을 판매한 다음, ㉡ 이를 받은 손님이 딜러에게서 카드를 분배받고 바인을 걸어 게임에 참여하고, 분배받은 카드의 우열에 따라 승자가 정해지는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하였는데, ㉢ 해당 게임 또는 토너먼트 등의 방식으로 다수의 게임을 조합한 전체 대회가 종료하면, 참가비(해당 게임 또는 전체 대회에서 걷은 총 바인 판매금액) 중 약 70~80%를 피고인 협회를 통해 최종 우승자(1인 또는 특정 등수까지 제한된 수인)에게 상금으로 시상하고, 나머지 약 20~30% 상당액을 업주가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홀덤펍을 운영하였으므로,3) 참가비가 곧 게임 우승자가 취득하는 상금의 원천이 되었다. 피고인 협회는 회원사에 대하여는 정회원·준회원에 관계없이 회원으로서의 혜택으로 ‘상금 지급 대행’을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576면), 회원사인 홀덤펍에서 위와 같이 게임 또는 대회를 개최하면 협회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홀덤펍 업주로부터 최종 우승자에게 지급될 상금과 그 금액의 1~2% 상당의 ‘상금 지급대행 수수료’를 가산한 돈을 ‘상금’ 또는 ‘기부금’, ‘후원금’으로 수령(피고인 협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령, 계좌번호 생략)한 다음 게임·대회 종료 직후 위 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업주가 안내한 최종 우승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해주는 것이다. ➌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홀덤펍 중 일부의 경우 바인을 구매한 손님에게 게임에 참여(베팅)하기 위한 칩, 코인을 제공하는 대신 포인트를 제공·적립해주었고, 그 중의 일부는 포인트 누적액을 더 큰 규모의 텍사스홀덤 대회에 참여하는 시드권 또는 유료참가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게임에 거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형태만을 칩, 코인, 포인트 등으로 달리하여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고, 참가비를 걸고 게임에 참가하여 그 결과 참가비를 잃거나 전체 참가비 중 일부(업소 수익금 등 제외)를 재원으로 하는 상금 풀(Pool)에서 보상을 획득하게 되는 구조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협회가 참가비를 재원으로 하는 ‘상금’ 내지 ‘기부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여 최종 우승자에게 시상하는 것에 있어서도 전혀 차이가 없었다. ➍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스포츠 대회 등과 마찬가지로 회원사인 홀덥펌 업주로부터 ‘기부금’,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그 재원이 손님들의 게임 참가비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다음 ㉠ 내지 ㉥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상금 지급 대행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나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의사항이 위 협회 차원에서 적절히 관리되고 검토를 마친 것임을 전제로 위 지급 대행 서비스를 피고인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사의 권리 내지 가맹 혜택으로 제공하였던바, 피고인 협회가 마련하고 실시한 운영지침을 통해 회원사인 홀덤펌이 개최하는 홀덤 게임·대회의 시상이 상금 지급 대행 서비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게임 참가비, 즉 판돈을 시상하게 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실제 운영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홀덤펍에서 실시된 게임의 참가비, 즉 판돈이 상금의 주요 원천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홀덤펍 업주들 대부분이 우승자를 시상하는 홀덤 게임 또는 대회에서 모인 참가비(총 바인 금액) 중 업소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협회에 ‘시상금’ 용도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협회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협회가 당초 마련한 「회원사 운영지침」(2023. 7. 24.부터 시행, 편의상 ‘개정 전 운영지침’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2권 578면)에는 ‘회원사(홀덤펍)가 피고인 협회에 상금 지급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 수수료 1%를 회원사에서 부담하고, 협회는 상금 지급을 대행하며 상금 수상자에게 4.4% 세금 공제 후 수상자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라.항),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회원사로부터 ‘상금 지급 대행’을 위하여 받는 돈이 회원사가 개최한 특정 홀덤 게임 또는 대회와 분리되지 않은 ‘상금’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대신 받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할 것을 명확하게 설계하고 있었다. ㉢ 더군다나 개정 전 운영지침은 상금의 지급에 관한 바.의 ①항에서 ‘협회 사무국 근무시간 기준으로 09:00부터 16:00까지 입금된 상금에 대하여 당일 지급하며 16:00 이후 입금 분은 익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금 재원이 입금된 “당일” 그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홀덤 대회가 종료하고 우승자가 확정되어 상금 재원의 입금만으로 곧 시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에 더하여 개정 전 운영지침은 ‘모든 경기는 시드권으로 참가비 및 상금을 집행한다(나.항)’고 정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현금 및 카드로 참가비를 결제할 수 있다(다.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 협회에서 상금 지급을 대행한 홀덤 대회는 홀덤펍이 사업장 자체적·개별적으로 주최한 것이고, 이들은 별도의 후원사를 두고 개최된 것이 아니며, 각 홀덤펍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서 게임 참가비와 관계없이 업주 개인이 자금을 출연하거나 따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및 명망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 협회의 강서구지회장인 I과 위 협회 직원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I이 ‘바인은 대부분 다 현금으로 하죠?’라고 문의하자 위 직원이 ‘그렇죠, 다 현금으로 하시죠’라고 대답한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홀덤펍의 영업 규모와 텍사스홀덤 자체의 대중적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시드권 구입·판매 방식만으로는 회원사가 제대로 모객(게임 참가자 모집)할 수 없어 참가비(바인)조차 원활히 지급받지 못한 결과 홀덤펍의 운영 및 협회 가입의 활성화 자체가 곤란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현금 등 결제에 의한 참가비(바인) 지급방법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이를 대비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협회는 게임 참가비의 현금 등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회 개최에 따른 우승자가 결정된 당일 상금 재원의 입금과 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운영지침을 두었으면서도, 위 현금 등으로 받은 참가비를 상금 지급 대행 목적으로 피고인 협회에 납부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운영지침, 구두 교육,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내자료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회원사에 설명하지 않았다. ㉣ 피고인 협회 직원이던 J은 2024. 2.경 퇴사하면서 피고인 A 등에게 회원사로부터 ‘상금 지급을 대행하는 돈’을 받는 것은 게임 참가자의 참가비 자체를 재원으로 상금을 마련·지급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도박죄,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상금예치제도》를 마련하여 ‘기부금’을 받는 방식으로 개정 전 운영지침을 변경하자는 방안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기안을 수기 결재하였다(증거기록 4권 1778~1780면). J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들 모두 회원사의 손님들이 칩을 구매한 바인 금액이 상금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4) 피고인 B은 상금 지급 업무와 회원사 관리를 담당하면서 J과 함께 회원사들의 고충을 피고인 A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2747~748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상금 지급 대행 서비스 운영방식의 불법성 소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직원들의 우려도 있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중에도 회원사들에 대하여 ‘참가비’가 상금의 주요 원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상금 시상 목적의 ‘기부금’ 납부를 독려하였다(증거기록 4권 2309면, 5권 2578, 2764면). ㉤ J 퇴사 후 위 《상금예치제도》자체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협회는 2024. 2. 19.경 개정 전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명칭이 「경기장(홀덤매장)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되었다, 편의상 ’개정 후 운영지침‘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5권 2516면], 비로소 위 개정 내용에 2024. 5. 시행을 전제로 ’홀덤 대회의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회원사는 기부금 약정서를 작성, 제출, 납부하며, 기부금은 협회 목적 사업 및 홀덤문화정착과 대회 후원금 및 시상에 사용된다, 기부금 약정서 작성 및 기부금 납부가 불가능한 매장은 2024년 5월부터 시상금 지급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참가비‘가 자체가 상금의 재원이 되도록 상금 지급 대행 업무를 운영한 기존 방식의 불법성을 고려한 것이다. ㉥ 개정 전 운영지침에 의하면, 회원사인 홀덤펍은 피고인 협회가 상금 지급을 대행하는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 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개정 후 운영지침은 대회 개최 1개월에서 일주일 전까지 사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승인 절차는 유명무실하였다(증거기록 5권 2750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홀덤펍 업주 대부분은 피고인들로부터 사전에 대회신청서를 내고 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거나 2024. 2.경 개정 후 운영지침이 마련될 무렵에야 그와 같은 말을 들었으며, 게임 또는 대회가 종료되면 우승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개인정보동의서 및 소급하여 작성한 ’사전 대회신청서‘를 상금과 함께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어 시상하였다. 협회에 제출하는 대회신청서에는 ’상금 GTD 비율‘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총 상금 규모에서 홀덤펍 업주가 운영비 등으로 수익·충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실제 상금으로 지급할 비율을 기재하는바(증거기록 5권 2746면), ’참가비‘와는 구분되는 홀덤펍 업주의 개인 출연금 또는 후원금 등이 상금의 재원이 되는 경우 위와 같이 상금 GTD 비율을 대회신청서에 기입할 필요가 없다. 회원사인 홀덤펍 업주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게임 및 대회의 규모와 참가 인원 등을 확정할 수 없는 이상 미리 대회신청을 하고 상금을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부 사전 대회신청을 하는 회원사의 경우에도 피고인 협회가 상금 지급을 대행하는 대회에 관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었고, 실제 대회 참여 인원을 확정적으로 기재하여 대회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일주일에서 하루 전에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회원사들이 사전 대회신청 방식의 운영지침을 준수할 수 없거나 어려워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대회 개최 이후에야 ’상금‘을 입금받아 우승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방식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운영 구조로 상금 지급을 대행하는 피고인들이 ’참가비‘가 상금의 재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➎ 피고인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대행수수료를 받은 것이고, 공제한 세금은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지도 않으므로 어떠한 수익을 얻은바 없어 영리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 회원사 홀덤펍이 게임 또는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상금 지급을 대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게임 또는 대회의 진행·관리를 보조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홍보와 마케팅 등의 활동을 하는 등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들은 회원사가 개최하는 개별 게임 또는 대회의 상금 지급 대행 업무를 함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여 청구·수령하거나 개략적이나마 그와 같은 비용을 산정·평가하여 정액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며, 실제로 어떠한 성격과 액수의 비용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조차 없다. ㉢ 위 ㉠에서 보듯 피고인 협회가 회원사의 게임 또는 대회를 보조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이상, 게임 또는 대회마다 피고인 협회의 업무 내용 및 강도가 달라지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상금 지급 대행 수수료가 상금의 액수 및 대회 규모에 따라 변동하는 성질의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에도 위 대행 수수료는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오로지 ‘상금의 액수’에 연동하여 증감하였다. ㉣ 피고인 협회는 2024. 2. 1.경부터 1%이던 대행수수료를 2%로 증액하였는데, 상금 지급 대행 업무의 변화나 그로 인한 비용 상승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협회가 회원사의 가입비만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별도의 후원금도 충분히 모금하지 못하여 운영비, 인건비 부족 등과 같은 자금난이 심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입원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위 대행 수수료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세로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협회의 일반 자금 등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협회의 일반 운영비, 피고인 A의 가수금반환 등의 용도로 전용하였다. ㉤ 결국 상금 지급 대행 수수료 및 기부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은 도박장소의 개설 및 카지노 유사행위를 함으로써 받은 참가비를 회원사인 홀덤펍 업주와 사이에 분배받은 수익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도박장소개설죄 및 관광진흥법위반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및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위 수익으로써 피고인 협회가 실제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수익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는지는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홀덤펍 중 대부분의 경우 그 업주가 피고인 협회에 가입한 뒤, 손님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바인(베팅칩 또는 기타의 형태)을 제공하여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도록 하고, 총 참가비(바인 판매금액) 중 업소의 수익으로 취득한 부분 외에 나머지를 피고인 협회에 입금함으로써 피고인 협회가 해당 게임의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계좌 이체하여 시상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약식명령 포함)을 받았거나,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상소심 계속 중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홀덤펌 중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홀덤펍의 경우에도 대부분 같은 취지의 피의사실로 수사 중인데, 위 각 업소의 업주 및 관련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협회는 개정 전·후 운영지침을 통해 상금 지급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여 회원사인 홀덥펍들을 상대로 게임 참가비가 포함된 상금의 재원을 ‘상금’,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세부 진술 내용 생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5, 18, 19, 22, 25번 기재 각 죄: 징역 1개월~7년6개월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5, 18, 19, 22, 25번 기재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각 죄
1) 제1 내지 3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상금 지급 대행 서비스의 구조적 결함 및 홀덤 게임의 불법적인 운영 방식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홀덤펍을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사행성 있는 방식의 홀덤 게임을 장려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협회의 규모 및 운영기간, 시상금의 총 액수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시종일관 ‘마인드 스포츠게임으로서의 홀덤의 양성화·합법화·대중화와 이미지 개선’ 등에 공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그러한 입장을 정당화하기에는 피고인이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 매우 안일하고 조악한 방법 및 태도로 관리하였고, 수사 개시 이후에도 회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독려하였으며 수사 내내 자신의 잘못을 축소·회피하면서 하위 직급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 협회에 입금된 도금의 액수 대비 취득한 이득이 대단히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협회의 설립 당시부터 확정적인 의사와 목적으로 범행을 기획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5, 18, 19, 22, 25번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시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통해 세금 처리를 하고자 하였고, 일부 기타소득세는 납부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 협회의 규모 및 운영기간, 시상금의 총 액수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독려하였던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하거나 설계하지 않고 피고인 A의 범행에 조력하는 정도로 방조에 그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