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추징)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8건
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시인한 범죄수익(증거기록 2595쪽 수사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5]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의 경우 14,000,000원, 피고인 B의 경우 6,000,000원(증거순번 566)]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증거순번 189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신현일
,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협회수익(A 5.4%)’란 기재 합계 금액 183,232,050원(증거기록 5권 2917~2919면)】 1. 가납명령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경우, 그가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각 217,515,790원 = 판시 범죄수익금 합계 217,515,790,956원 × 수수료 0.3% × 1/3]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른 상품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2023. 5.부터 2023. 11.까지 분배받은 수익금 900만 원[2] ○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I 계좌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 추징금: 685,250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미화 500달러 × 1,370.50원(2025. 6. 11. 기준 환율)[5] 1
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허위 표시 제품 판매액의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원산지를 정상으로 표시하였을 때의 판매단가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의 판매단가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허위표시 물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범죄수익 상당액
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검사의 추징 구형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각 217,515,790원(= 판시 범죄수익금 합계 217,515,790,956원 × 수수료 0.3% × 피고인들에게 평등 분할한 비율 1/3)
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으로 특정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란의 표제(공소장 5쪽 5~6행, 7쪽 15~16행)에도 죄명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
행유예 ○ 피고인 이□□: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것으로 추단되는 230,386,029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이 취득한 이익(수수료) 역시 사기죄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증거목록 순번 47번 수사보고서(H 사건 주제로 한 컨텐츠 범행 수익금 특정) 참조][3]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사실로 피고인 B이 취득한 범죄수익]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범
무자에게는 재대출을 하지 않는 등 부실채권 발생 방지를 위해 전체 조직원들과 정보 를 공유하였다. 추징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 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3,396,352,589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