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1373 판결 [도박공간개설]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창하(기소), 윤지훈(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효천담당변호사 이재영
- 판결선고
- 2025. 10. 2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670,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00((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도박공간개설
B, C(일명 D), AC(일명 E), H, G(일명 AB) 등은 캄보디아 현지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지분에 따른 수익구조를 가지는 운영자(총책) 역할을, R는 운영자들의 수익금 및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장 역할을, 피고인, P, U, K, AF 등은 캄보디아 현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3교대로 충·환전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 역할을, F 등은 국내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업주 등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가입시키는 총판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바카라, 슬롯 등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는 00(주소 불상), 00((인터넷주소 2 생략)), 00((인터넷주소 3 생략)), 00((인터넷주소 1 생략)), 00((인터넷주소 4 생략)), 00((인터넷주소 5 생략))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3. 15.경부터 2024. 6. 17.경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소재 ‘00’ AG호에서 00((인터넷주소 3 생략)), 00((인터넷주소 1 생략)), 00((인터넷주소 4 생략))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신청을 받으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위 도박사이트 도금 관리 계좌로 총 60,718회에 걸쳐 합계 74,023,647,016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충전 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슬롯 게임 등 카지노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며, 환전 신청한 이용자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총 15,023회 걸쳐 합계 39,268,026,602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00 카지노((인터넷주소 6 생략)) 등 도박공간개설
K, L은 지분을 투자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자 계정으로 하부에 부본사, 총판, 유저를 모집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3교대로 충·환전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하는 운영자(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3교대로 충·환전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00 카지노((인터넷주소 6 생략)), 00 카지노((인터넷주소 7 생략))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5. 1. 13.경부터 2025. 3. 2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M AH 등에서 00 카지노((인터넷주소 6 생략)), 00 카지노((인터넷주소 7 생략))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신청을 받으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위 도박사이트 도금 관리 계좌로 총 2,349회에 걸쳐 합계 1,355,274,049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충전 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등 슬롯 게임 등 카지노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며, 환전 신청한 이용자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총 1,040회 걸쳐 합계 1,198,669,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K, L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Q 범죄수익 정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급여 지급계좌 분석을 통한 도박사이트 운영 직원으로 의심되는 자들 인적사항 특정), R 명의 S 계좌가 AF 등 16명의 계좌로 2024. 1. 5.부터 2024. 6. 11.까지 월급 형태로 지급한 내역(개별내역 포함), C, R, AF, P, K, T, U, V, Q, W, X, Y, Z, A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Q의 00 등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사무실 범행 기간 관련, 범죄일람표(4) 재작성),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 제2025-4275호 추가 금융자료 CD 첨부, AD 사이트 운영규모 및 피의자 Q의 운영규모 최종 산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마약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그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개인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본 범행과 같이 도박공간개설행위의 주요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범행으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반면, 범행의 적발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외국과 국내에서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공간에서 이루어진 영업 규모도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로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5개월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나머지 공범들과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