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 4.
글씨 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2도85922022. 12. 29.
도박공간개설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3042016. 7. 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7,500만 원 상당의 가액은 피고인 2에 대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원심판결 중 앞서 본 ‘피고인 2의 범죄수익

대법원 2012도139992013.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는 방법

대법원 2012도158052013. 5.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

대법원 2012도115862013. 5. 23.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는 경우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방법

서울북부지법 2009로32008. 2. 18.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2항 제1호 및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9조, 제10조,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창호(재판장) 박사랑 이동진

대법원 2006도48852008. 11.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도71462006. 6. 2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제10조에서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