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7,500만 원 상당의 가액은 피고인 2에 대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원심판결 중 앞서 본 ‘피고인 2의 범죄수익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는 방법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는 경우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방법
2항 제1호 및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9조, 제10조,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창호(재판장) 박사랑 이동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제10조에서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