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5고단7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 검사
- 장예솔(기소), 김연수(공판)
- 변호인
- 1. 법무법인 로펌나무 (담당변호사 이승현, 피고인 A을 위하여) 2. 법무법인 로펌나무 (담당변호사 강동구, 피고인 B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25. 6. 26.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등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2.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23.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3. 6. 2.경 투자사기 조직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자금세탁 의뢰인들(텔레그램 대화명 ‘K’, ‘L’ 등)을 모집하고 응대하며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자금세탁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보유하며 집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세탁 의뢰인에게 화물배송 등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3. 8. 28. 12:31경 성명불상의 자금세탁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집금계좌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집금계좌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265회에 걸쳐 합계 1,985,000,000원을 입금받고, 2023. 8. 28. 15:57경 위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한 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집금계좌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금원들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377회에 걸쳐 합계 1,972,000,000원을 자금세탁 한 후 화물배송 등 방법으로 자금세탁 의뢰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텔레그램 M 대화방 캡처사진, 텔레그램 N 대화방 캡처사진
1. 각 메모(증거순번 9~13, 15)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9, 28, 41, 45, 63)
1. A, B 전화 녹취내용(증거순번 56)
1. A, B 대화내역(증거순번 58)
1. 수사상황(피의자 B 추징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A 관련 사건 재판경과 확인), 관련 판결문 등(증거순번 2),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각 판결문(증거순번 69), 개인별 수용현황
■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시한 일부 증거(증거순번 7, 8, 36, 56, 58, 92, 93)는 피고인 A이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압수된 휴대폰에서 추출된 전자정보 또는 그 전자정보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없이 압수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들은 압수된 핸드폰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나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의 휴대폰은 2023. 9. 15. 피고인 A이 체포되면서 긴급압수되었고, 그 후 2023. 9. 17.자 압수수색검증 사후영장에 의하여 계속 압수되었는데, 그 영장의 죄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피의자는 자금 세탁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장의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부분에도 피의자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사용했다는 피의자의 진술로 볼 때 피의자가 자금세탁이라는 불법행위에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 등 사용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이 유죄로 인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이 사건 자금세탁 범행을 위한 선행행위이자 직접적인 준비 작업에 해당하는바, 위 영장에 기재된 계좌는 실제로 이 사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정범 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압수된 휴대폰에서 추출된 전자정보 등으로 밝혀진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영장의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 및 인적 관련성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② 다음으로 변호인의 참여권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변호인들은 문제된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사실과 전자정보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범에 대한 수사나 이 사건 자금세탁 범행과 관련된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고지 받지 못하고 이뤄진 임의제출이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된 전자정보는 경찰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임의제출된 것인데, 그 조사 당시 피고인들 사이의 일부 통화녹음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청취하게 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었던 점1)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죄사실인 자금세탁 행위와 피고인 B과의 공범관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선별된 전자정보에 관하여 임의제출이 이뤄졌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당시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가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공범인 피고인 B과 관계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기타 방법으로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각 금융실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사실로 피고인 B이 취득한 범죄수익]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단독으로 행한 것일 뿐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범죄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는 자금세탁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응대하거나 피고인 A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피고인 A을 도운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에 대한 방조를 넘어서서 피고인 A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자금세탁행위로 생긴 수익을 나눠가졌다. 비록 비율적으로 피고인 A이 더 많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자신의 기여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아 갔음은 둘 사이의 대화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수익 분배가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수익분배 비율까지 상호 협의한 사실, 피고인 A에 이 사건 범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과거 둘 사이의 금전거래가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 받아간다는 의사 또는 인식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2) 피고인 B은 자금세탁 의뢰인들 모집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자금세탁을 필요로 하는 관련자들을 피고인 A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의 기여가 없었다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은 규모로 자금세탁을 의뢰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뒤에서 도와준 것을 넘어 자금세탁 의뢰인들과의 단톡방에서 직접 대화를 하거나 피고인 A에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였다. 자금세탁 의뢰인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여러 군데 드러난다.
4) 피고인 A은 주로 자금을 계좌이체하거나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자금을 이동시키는 실행행위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실행행위에 있어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검거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구체적으로 조언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범행 규모, 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였음이 드러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금세탁 범행을 말렸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둘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오히려 피고인 A의 범행을 종용하고 응원한 정황이 발견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금세탁과 관계된 여러 사항을 물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정황도 발견된다.
양형의 이유 자금세탁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자금세탁 규모와 수익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는 부인하나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자금세탁 범행으로 피고인 B보다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비록 공모관계는 부인하나 피고인 A을 도운 것에 관해서는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의 질환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었던 점
○ 불리한 정상: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