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4. 1.
글씨 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20.3.24>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1건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712026. 4. 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2026. 1. 13.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112025. 7. 2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등 참조).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대법원 2025다2111042025. 9. 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수범자가 되도록 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위 제5조에서 말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2025. 1.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피고는 ‘해당 날짜에 이 사건 외화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91752025. 4. 18.
채무부존재확인

않는 등 법적 장치를 통하여 의사에 반하는 전자문서에 의한 작성명의자 등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2) 금융실명법 제3조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이하 ‘본인확인의무’라 한다)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53902025. 9. 18.
채무부존재확인

과된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는 위 방안을 준수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2015. 12.경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할 실명확인방법으로 유권해석하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2025. 6. 2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각 금융실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

대구고법 2025나106832025. 11. 18.
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이행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약정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

대법원 2025도6762025. 6.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가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AA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77582024. 7. 23.
부당이득금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6962024. 9. 2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352122024. 9. 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는 예금명의자와의 내부적 약정에 기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 거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출연자를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소정의 거래자’ 로 볼 수는 없다. 다) 이를 토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와 출연자가 상이한 차명거래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해 보면, ㉠ 출연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872024. 8.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할 수 있다. 이처럼 BBB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도대금은 원고의 실명이 확인된 증권계좌로 입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362024. 4.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상증세법이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45조 제4항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84022024. 7. 25.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 지 아니하고 거래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2592024. 11. 22.
채무부존재확인

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회사 등은 거래상대방의 실명확인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5912024. 9. 13.
소득세징수처분무효확인

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출연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892024. 2. 14.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서울서부지법 2023나431262024. 6. 1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