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9.11.26, 2020.12.29, 2025.4.1>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25.4.1>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2020.12.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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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7914호, 2021. 1. 26. 일부개정, 2021. 7. 27. 시행
-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1. 3. 25.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651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19. 12. 27. 시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7. 14.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86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6.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세무공무원이 2024. 12. 30. 금융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6항 제7호에 따라 BB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2024. 12.
것이고, ㉯ 2023. 8.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 연OO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대행 의뢰 등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타인’ 및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2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금융실명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중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이하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소관 관서의 장이 금융회사 등에 조세탈루의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의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ㆍ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나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례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1, 2, 3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자료를 불법 취득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피고인 2가 이를 피고인 3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3이 이를 가처분사건의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정보 제공이나 증거 제출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오용 가능성이 없더라도 정보주체의 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5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 2. 서○○ 3.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
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조사청의 이러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6항 및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을 위해 양식을 갖추어 금융기관종사자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한 것이 조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구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목적으로 원고 및 그의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청이유에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금지규정인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에 대하여도 위헌 여부를 판단한
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집행 방법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요지 피고1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아닌 원고의 직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금융정보를 불법 취득하였다. (2) 관계 법령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