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2020.12.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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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14호, 2021. 1. 26. 일부개정, 2021. 7. 27. 시행현행
-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7. 14. 시행
- 법률 제7886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6.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다) 금융실명법조항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직자윤
록 하고(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 거래정보등이 제공된 경우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금융실명법 제4조의2), 그 제공내용을 기록ㆍ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금융실명법 제4조의3), 금융위원회도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
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
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 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 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
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 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 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
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
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
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
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고, 제공요구의 사유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 역시 같은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에서 별도로 규율되고 있다. 게다가 금융실명법 제4조의2는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사후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국세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내지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