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1헌마1593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
- 대리인
- 변호사 최영식
- 선고일
- 2024. 4.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과 2013. 4.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조○○은 외무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1. 7. 12. 외교통상6등급으로 승진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의 재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되었다.
나. 청구인은 조○○(이하 ‘이 사건 등록의무자’라 한다)의 재산등록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등록의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등록의무자는 2021. 7. 28. 이를 소속기관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 9. 11.부터 이 사건 등록의무자에게 청구인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 및 부동산 보유ㆍ등기에 관한 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였고, 이 사건 등록의무자는 이를 활용하여 2021. 9. 29.경 재산등록을 마쳤다.
다. 청구인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등록의무자의 요청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배우자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 및 부동산 보유ㆍ등기 등에 관한 자료를 명의인인 배우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중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22. 4. 8.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중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부분, 제5조 제1항 중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부분, 제6조 제1항 중 ‘등록의무자는 매년’ 부분, 제6조의5 제1항 중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부분, 제2항 중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부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중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부분을 심판대상에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직자윤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95호로 개정되고, 2023. 12. 26. 법률 제19854호로 개정되어 2024. 6.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5 제3항 중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이라 한다) 및 ②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10. 법률 제16768호로 개정되고, 2021. 4. 1. 법률 제17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부분,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7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부분,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등록의무자는 매년’ 부분,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고, 2023. 6. 13. 법률 제19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5 제1항 중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부분, 공직자윤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95호로 개정되고, 2023. 12. 26. 법률 제19854호로 개정되어 2024. 6.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5 제2항 중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부분,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되고, 2023. 11. 28. 대통령령 제33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5 제1항 중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부분(이하 위 ②에서 언급한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등록의무자 관련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과 ‘이 사건 등록의무자 관련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윤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95호로 개정되고, 2023. 12. 26. 법률 제19854호로 개정되어 2024. 6.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10. 법률 제16768호로 개정되고, 2021. 4. 1. 법률 제17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7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1. (삭제)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고, 2023. 6. 13. 법률 제19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95호로 개정되고, 2023. 12. 26. 법률 제19854호로 개정되어 2024. 6.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되고, 2023. 11. 28. 대통령령 제33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관련조항]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된 것)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이 사건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청구인의 정보를 이 사건 등록의무자와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재산의 명의인인 청구인이 직접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재산을 등록 및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직자재산등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이 사건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ㆍ신고를 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2)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또는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요청하면 금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부동산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제2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부동산정보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을 비롯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는 재산등록ㆍ신고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이로써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데 드는 수고와 비용부담을 덜 수 있고, 다른 한편 등록대상재산을 보유한 등록의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나 부동산정보(이하 ‘금융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동의의 철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의무자의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의 금융거래정보 등이 등록의무자에게 제공될 여지는 없고,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에 따라 그의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하여 이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나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배우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3) 이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가 전적으로 등록의무자의 배우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등록의무자나 그의 배우자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의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정보주체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이 등록의무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의 내용을 공직윤리위원회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등록의무자의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등록의무자가 아닌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인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이 등록의무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등록의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직접 등록기관에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등록의무자가 그의 배우자의 등록재산정보를 알 수 없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등이 공직자로 하여금 본인의 재산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한 등록대상재산을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입법의 불완전, 불충분성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만으로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의무자 관련 조항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헌재 2022. 11. 24. 2020헌마417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8. 5. 29. 2005헌마1173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무자 관련 조항에서 재산등록의무자로 공직자만을,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정보의 요청권자로 공직자만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배우자인 재산의 명의인으로 하여금 직접 재산등록ㆍ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의무자가 2021. 10. 1. 청구인에게 재산등록을 완료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사실을 언급하여 그때 비로소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1. 10. 1. 이 사건 등록의무자 관련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8. 이 사건 등록의무자 관련 조항을 심판대상에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