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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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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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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4012025. 5. 15.
계약연장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승진, 정년 등 일반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임기제일반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무원인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6102025. 10. 17.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의 소

그런데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952025. 6. 26.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의소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볼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채용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692024. 6. 21.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처분 취소처분 취소

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중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932024. 4. 25.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위헌확인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

헌법재판소 2021헌마2032022.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6조의5,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5조의5, 제66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임용절차와 복무기간이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정해지나(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

대법원 2018두632352022. 10. 27.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외 대상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512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외 대상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

헌법재판소 2019헌마4722020. 9. 24.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

교정시설 등에서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게 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은 공중보건의사가 위와 같은 종사명령을 받은 때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 제2항). (2) 소집해제 후 진로 통상 공중보건의사는 소집해제가 된 후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

헌법재판소 2017헌마6432020. 9. 24.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되지 아니한다[병역법 제34조 제3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므로(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2항), 아직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기 전인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에는 ‘소집되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486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신청 반려처분 취소

외 대상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2018누13382018. 10. 24.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용하지 아니한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8292016. 10. 28.
부당이득금등

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이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다. 2)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및 기타 수당의 구별 가) 구 농어촌의료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2013헌마5042015. 4. 30.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재판연구원규칙(2014.

서울행정법원 2024아14131
가처분

그런데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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