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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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승진, 정년 등 일반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임기제일반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무원인사
그런데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볼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채용계
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중보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6조의5,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5조의5, 제66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임용절차와 복무기간이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정해지나(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
외 대상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
외 대상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
교정시설 등에서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게 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은 공중보건의사가 위와 같은 종사명령을 받은 때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 제2항). (2) 소집해제 후 진로 통상 공중보건의사는 소집해제가 된 후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
되지 아니한다[병역법 제34조 제3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므로(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2항), 아직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기 전인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에는 ‘소집되
외 대상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용하지 아니한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
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이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다. 2)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및 기타 수당의 구별 가) 구 농어촌의료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재판연구원규칙(2014.
그런데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