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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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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 (차별금지)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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