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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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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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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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