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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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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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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7헌마2902009. 4. 30.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확인
을 두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그 충원의 방법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27조). 그러나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자비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의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군 조직의 경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정원을 유지하면서 결
헌법재판소 2005헌마11792007. 6. 2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계급에 임용하는 공무원신분의 종적이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위직급에서의 정원의 결원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법 제27조). 행정기관 소속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시험방식과 심사방식이 있는바, 시험방식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이 있고, 심사방식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방법
대법원 86누5281986. 11. 25.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타처에 파견되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중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