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504 결정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진 외 1,265인
- 대리인
- 법무법인 비앤에스(담당변호사 정철) 변호사 박치범
- 피청구인
- 1. 법원행정처장 2. 법무부장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제43기 또는 제44기 사법연수원생으로 각각 2014년 또는 201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에 있었다.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전인 2012. 8.경 법원행정처장은 2013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 이후 절차인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은 인성검사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3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99호)을 발표하였고, 2012. 8. 16.경 법무부장관은 2013년 검사 신규 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 이후 절차인 ‘실무기록평가’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내용의 ‘2013년도 검사 임용 지원안내’를 발표하였다. 이후 2013년도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 임용 절차가 각각 위 공고와 지원안내에 따라 이루어지자, 청구인들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위와 같이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대한 임용 절차를 달리 정한 공고와 지원안내를 통해 재판연구원 및 검사를 임용한 행위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에 있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2013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99호)과 ‘2013년도 검사 임용 지원안내’를 통하여 재판연구원 및 검사를 신규로 임용한 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러한 임용 행위는 결국 위 공고와 지원안내를 통해 확정되어 실현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와 법무부장관의 지원안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판연구원 및검사 신규 임용 절차 중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달리 적용되는 부분은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의 경우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은 인성검사만 실시”라고 정한 부분, 검사 신규 임용의 경우 ‘실무기록평가’에 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에 한함”이라고 정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한편, 청구인들이 문제삼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의 ‘2013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과 법무부장관의 ‘2013년도 검사 임용 지원안내’이나, 청구인들이 각각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당시에 적용되는 신규 임용 공고 내지 지원안내는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판연구원과 검사의 신규 임용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판연구원과 검사의 신규 임용 공고 내지 지원안내에 관한 부분으로 직권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행정처장이 2013. 7. 18. 공고한 ‘2014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법원행정처 공고 제2013-84호) 및 2014. 7. 17. 공고한 ‘2015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126호) 중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은 인성검사만 실시”라고 정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공고’라 한다)과 법무부장관이 2013. 7.경 공고한 ‘2014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및 2014. 8.경 공고한 ‘2015년도 검사 임용 서류전형 등 안내’ 중 ‘실무기록평가’에 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에 한함”이라고 정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검사 신규 임용 공고’라 하고, 위 ‘이 사건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공고’와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관련규정과 함께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재판연구원과검사를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 이 사건 공고를 통해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대한 임용 절차를 각기 달리 정하여 미리 양 집단 간 선발인원을 정해놓고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에게 필기전형 또는 실무기록평가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인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와 공정한 경쟁을 거쳐 공직에 임용될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공권력 행사성
공고는 특정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그것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전안내의 성격을 갖는 통지행위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0. 1. 27. 99헌마123;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참조). 이 사건 공고는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 임용 실시 내지 지원안내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공고는 재판연구원 지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3항과 그 구체적인 임용 기준, 심사 방법 등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재판연구원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검사 신규 임용 공고는 검사의 임명에 관한 검찰청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검사의 임용 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각기 달리 적용되는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 임용 절차는 결국 이 사건 공고를 통해 비로소 확정되어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나. 기본권 침해가능성
이 사건 공고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공고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지는 전형 절차 중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은 인성검사만 실시”라고 하고, 이 사건 검사 신규 임용 공고는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인성평가, 직무역량평가, 발표ㆍ표현역량평가, 토론ㆍ설득역량평가, 조직역량평가로 이루어지는 임용 일정 중 ‘실무기록평가’에 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에 한함”이라고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각각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과 실무기록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는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을 치를 필요가 없고, 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서 실무기록평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사이에 임용 절차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 임용에 있어 서류전형 이후의 절차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르고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통일적으로 이들의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 민ㆍ형사 기록파악 및 각종 재판 실무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통일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임용 단계에서 이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일 뿐이며, 이 사건 공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어떠한 특혜를 부여하거나,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에서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 임용 절차를 이원화한 것은 양 집단 간 선발인원을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는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제도 및 평가 과정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뿐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 외에 양 집단 간 임용 절차상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가 각각의 선발인원을 별도로 내정하기 위하여 임용 절차를 이원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들에 대하여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 또는 실무기록평가를 거치지 않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조항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재판연구원규칙(2014. 2. 17. 대법원규칙 제25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으로 한다. 제3조(직급 등) ①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임용기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재판연구원은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