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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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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9조 (검사의 임명자격)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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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9992021. 4. 29.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

검사신규임용대상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지원자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직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공정하고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법무관 전역예정자는 병역기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며 법적 능력을 양성할 기회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용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임명절차(사법시험 합격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중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청법 제29조, 제34조, 제35조) 등은 임용요건인 경력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하며, 수사처검사가 검사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 등에서 우월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비록 공

헌법재판소 2018헌마330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임용공고들의 내용은 각각 재판연구원 내지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고 하는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3항, 검찰청법 제29조에 이미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위 법원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규정된 임용자격에 어떤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임용공고들은 위 법률들에서 판·검사 임용에 변호사자

헌법재판소 2018헌마259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백○○의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부분에 대한 심판청

헌법재판소 2017헌마1128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2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

헌법재판소 2016헌마9242016. 11. 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에 따라,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가 없으면 판사, 검사 임용기회가 없게 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헌법재판소 2012헌마10022016. 9.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차이가 있다.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법원조직법 제42조 및 검찰청법 제29조 참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과 무관하게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되므로 공무담임

헌법재판소 2013헌마5042015. 4. 30.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필기전형을 실시하도록 정한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실무기록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임용 지원안내’(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사법연수원 수료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마4242014. 9. 25.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무 수행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무수습을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검찰청법 제29조는 검사의 임명자격에 관하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검사

헌법재판소 2014헌마6052014. 8. 19.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28. 검찰청법 제7조, 제7조의2, 제2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검찰청법 제7조, 제7조의2, 제29조를 기재하였으나, 심판청구이유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펴볼 때

헌법재판소 2012헌마2452012. 4. 3.
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245 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변

수원지방법원 2009노56022010. 1.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

로서 성격을 고려한 것이고, 검사의 위와 같은 성격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에게는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신분이 보장된다( 검찰청법 제29조, 제34조 제1항, 제37조). 그러나 사법연수생은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수습을 마친 뒤 검사로 임용될 가능성은

헌법재판소 2007헌마9172008. 6. 26.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 위헌확인

법시험을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참조),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될 기회가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은 직업의 자유와 함께 청구인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또

헌법재판소 2005헌마1672007. 7. 2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가.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형사소추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전속시킴으로써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검사가 형사소추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사재판절차 자체가 개시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으

대법원 2004두104322007. 1. 11.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제1호, 검찰청법 제29조 제1호에서는 판사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법 제4조 제1호에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헌법재판소 99헌마6932002. 2. 28.
사법시험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있다. (4) 영국과 일본에서도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제1호, 검찰청법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판사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

대법원 97누119111997. 11. 28.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