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4. 3. 선고 2012헌마245 결정 [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2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검찰청법 제29조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법률조항은 검사의 임명자격을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검사에 임명되고자 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이 규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로 임명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위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