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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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9건
손익액(30,892,232,233원)을 계산하고 이를 발행주식총수(8,288,963주)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액(3,726원)을 산정한 다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10%)을 고려하여 산정한 순손익가치 환원율 10을 곱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액을 37,260원으로 결정
이하에서 ‘금융회사등’으 로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그 이하에 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금융회사 등’은 곧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증 세법에서 이와 같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등의 예금 등으로 한정한 것은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인한 과세자료 양성화에
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 적요란에 금전대여라는 기재가 있는 액수의 총합은 577,100,000원이며, 채무상환이라는 기재가 있는 금원의 총합은 1,559,434,516원이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크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 실명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가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단 가.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의 적용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
.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금융실명법의 규정 내용 가)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의 적용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
제1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 증명방법을 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의 적용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甲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甲 명의로 乙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甲이 위 보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 (1)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