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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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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25도6762025. 6.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가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7752022. 4. 28.
소득세징수처분취소

래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출연자가 이자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출연자가 거래자이고 동시에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금융실명법 제1조는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헌법재판소 2020헌가52022. 2.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증가되었다.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금융실명법 제1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대법원 2021도122792022. 10. 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도19652022. 10. 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도125632022. 10. 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414042021. 12. 23.
소득세징수처분

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출연자가 이자․배당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출연자가 거래자이고 동시에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⑵ 금융실명법 제1조는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602021. 9. 17.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어긋나는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가) 금융실명법 제1조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융실명법 제2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6012021. 11. 26.
소득세징수처분취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가) 금융실명법 제1조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융실명법 제2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4552021. 4. 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있어야만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실명법 제1조는 동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서울고법 2021누371222021. 12. 23.
소득세징수처분취소

루어지게 되고 출연자가 이자·배당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출연자가 거래자이고 동시에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금융실명법 제1조는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

대법원 2015도99172020. 7. 2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도123462017.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2072862014. 10. 15.
부당이득금반환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25042013. 9. 26.
손해배상(기)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예금명의자와 제3자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예금거래를 처리한 금융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9도53862011. 5. 13.
무고·사기미수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및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 인정 방법

대법원 2010다41263, 412702010. 11. 11.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다458282009. 3. 19.
예금반환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