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가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래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출연자가 이자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출연자가 거래자이고 동시에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금융실명법 제1조는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가되었다.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금융실명법 제1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출연자가 이자․배당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출연자가 거래자이고 동시에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⑵ 금융실명법 제1조는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긋나는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가) 금융실명법 제1조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융실명법 제2조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가) 금융실명법 제1조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융실명법 제2조
가 있어야만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실명법 제1조는 동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루어지게 되고 출연자가 이자·배당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출연자가 거래자이고 동시에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금융실명법 제1조는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예금명의자와 제3자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예금거래를 처리한 금융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및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 인정 방법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